1. 임금체불 현황
7월말 현재 65천개 사업장(185천명)에서 6,644억원의 체불 발생, 이중 미청산액은 39.8%인 2,645억원(23천개소, 60천명)
·사업장 상황별 : 폐업 1,005억원(38%), 가동 1,640억원(62%)
·사업장 규모별 : 100인이하가 전체 미청산액의 86%(2,273억원)
·업종별 : 제조(1,111억원)·서비스(469억원)·건설(476억원)이 78.7%
※8.23 현재 76,594개소 7,376억원이 체불되어 4,706억원이 청산(청산율 63.8%)되고, 2,670억원(24,890개소 61,472명)이 미청산
체당금은 체불 및 수혜대상자 증가로 25천명에게 941억원(전년동기 대비 9.2% 증가, 1인당 평균 376만원)이 지급됨
2. 체불근로자 생계안정 및 체불임금 청산 대책
◈ 장기체불근로자 생계비 지원사업 활성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
◈ 체불청산 지도·감독 및 무료법률구조서비스 강화
□체불 근로자 생계비 대부 확대 지원
생계비 대부사업은 일시적 자금난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실시중
· 대상 : 신청일 이전 1년 이내 2개월 이상 임금체불 근로자
· 대부한도 : 근로자 1인당 500만원(이율 3.8%)
· 신청기관 : 근로복지공단 지사
추석전 신청자에게 모두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재원(60억원) 확보 추진(관계부처 협의중)
※’05년 생계비 대부예산 240억원(4,800명) 중 7월말까지 197억원이 집행되어 추가재원 확보 필요
□ 도산기업 퇴직근로자 체당금 활용 적극지원
도산기업의 체불신고사건 접수 단계에서 체당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사실상 도산 여부를 신속히 조사·확인
사실상 도산 인정시 가급적 추석전에 체당금이 지급되도록 지도 강화
※ 체당금 예산규모 확대 : 1,526억원(’04) → 1,712억원(’05)
건설현장 및 제조업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발주자·원수급자에 대해 (하)도급대금을 조기 지급토록 지도(지자체 등 협조)
※가급적 원수급인이 공사·납품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임금지급 여부를 확인하거나 입회
□ 체불임금 청산을 위한 지도 및 지원 강화
☞지방노동관서별 「추석대비 체불청산 비상근무반」 운영(9.1~20)
※9.1~9.20 동안 매일 22:00까지 비상근무체제 가동 등 집중활동
○체불발생 예방 활동 강화
유관기관과 협조, 집단체불사건에 신속 대응하고, 영세사업장 등 임금체불 취약업체를 선정하여 예방지도 집중
임금체불시 지연이자 부과, 반의사불벌죄 활용 등 체불혁신제도 안내·홍보를 통한 체불예방 및 자율청산 유도
※제도시행 후 체불발생 증가율이 전년동기간 대비 2.2%p 둔화
·시행전(6월말기준) 11.7% → 시행후(7.1~8.23) 9.5%
○청산지도 강화
체불발생시에는 추석 전에 지급되도록 지도하고, 지급지시 불이행시에는 즉시 입건·수사
재산은닉 등 고의 체불청산 지연 또는 상습체불 사업주는 엄중 조치(검찰과 협조)
※ 체불사업주 구속 현황 : ’04년 13명 → ’05.7월 6명
○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적극 활용
금년 7월부터 시행중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법률구조서비스는 8.20일 현재까지 216건(근로자수 906명) 총 50억 5천만원 지원실적
2000만원 미만의 소액사건의 경우 1개월정도면 민사상으로 임금해결 가능
※처리절차 : 지방노동관서에 신고사건 접수→ 근로감독관의 체불금품확인서 발급→근로자가 대한법률구조 공단에 법률구조서비스 신청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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