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경기도내 공공기관 이전부지 내 미니 신도시로 유력하게 거론 되 오던 수원 축산연구소, 작물과학원과 용인 국립경찰대, 법무연수원 부지를 경기도 의견대로 택지공급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삶의 질을 요구하는 경기도민들의 바램을 저 버리지 않은 것으로 특히 환영할 만하다 하겠음.
현재 개발 중인 택지지구를 확대하여 주택을 공급하는 것 또한 경기도가 100만평 이상의 큰 규모로 계획적 개발을 하여 난개발을 차단하자고 주장한 것과 일맥 상통하는 사항이며, 특히 김포시의 경우는 경기도의 건의를 받아들여 기존의 계획규모로 확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됨.
앞으로 환경ㆍ교육ㆍ교통 등 삶의 질을 최우선 한 계획을 전제로 하고, 광역기반시설 및 자족기능을 충분히 반영하여 매력 있는 도시로 만드는 것이 더 큰 과제이며 단위 지역별 계획과 관련하여는 정부의 구체적인 발표가 있은 연후에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도시 기본계획 및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등에 비추어 개별적으로 경기도와 협의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임
또한, 신규 택지개발사업이 최소 4∼5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기 지구 지정되어 시행중인「광교 테크노 밸리」를 수요자가 원하는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한 친환경 주거단지로 조성하여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게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절차문제와 관련하여 건교부장관이 국책사업으로 택지개발사업 지구지정을 하고, 자치단체가 사후에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국토계획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 도시계획 입안권을 두어야 한다는 지방분권의 기본정신에 역행하는 것이며,“국민임대특별법 적용지역의 면적기준”을 현행 30만평에서 최대 50만평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사항 또한 중앙정부의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강조한 일방적인 정책으로 면적 확대가 아니라 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권한 자체를 시·도지사로 위임토록 하는 등 근본적으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임
앞으로, 정부는 지방정부를 동반자로 인식하고 경기도가 수립한 『수도권 계획적 관리 기본계획』의 틀 속에서 안정적인 주택공급 방안을 완성시켜 나가기를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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