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수산자원을 무분별하게 남획하는 불법어로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수산자원을 보호관리하기 위해 9월3일까지 전남도 주관으로 시와 군, 수협, 해경 등 합동으로 도내 해역일원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에 나서 어업질서를 확립키로 했다.
도는 이번단속에서 자원을 남획하고 있는 법령상 금지어업 어로행위를 비롯해 불법어구 사용행위, 불법어획물 운반·판매하는 행위, 특정어업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는 트롤어선이나 대형기선 저인망어선, 특정어구를 사용하는 행위, 관계법령 위반행위 등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단속과정에서 해상집단 시위 주동자와 공무집행 방해자에 대해서는 검찰의 지원을 받아 사법당국에 고발 조치키로 하는 등 불법어업을 척결하는데 강력 대응키로 했다.
도는 이번 단속에 적발될 경우 어업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과 함께 조합원 제명, 영어자금 지원중단 및 면세유류공급 중지 등 각종 혜택에서 배제시킬 방침이다.
한편 전남도는 8월말현재 자원남획형을 비롯 어업질서문란행위 등 모두 193건을 적발해 불법어업선에 대해서는 어업허가 취소 및 정지 등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공보실 방준한 062-607-436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