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협상 타결 및 가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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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4-08-25 13:44
세종--(뉴스와이어)--기획재정부는 2014. 8. 18.(월) ~ 8. 20.(수) 베트남에서 개최된 한국-베트남 이중과세방지협정(1994. 9월 발효, 이하 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4차 교섭에서 개정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과세 관련 불확실성 해소, 조세정보교환 확대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등이 기대되며,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외소득 비과세) 우리 기업이 베트남 이외의 지역에서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 역외소득(서비스 소득 부분 제외)에 대하여 베트남에서 비과세됨을 명시함.

(주식 양도소득) 원천지국에서 과세가 가능한 부동산주식의 기준을 법인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로 명확히 함.
* 부동산주식을 제외한 기타 모든 주식의 양도소득은 현행대로 거주지국에서 과세

(사용료 소득) 사용료 소득에 대한 제한세율을 현행 15%에서 10%로 인하하되, 기술용역대가에 대해서는 원천지국에서 과세 가능함(제한세율 7.5%).
* 특허권 등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5% 세율 유지

(정보교환) OECD 정보교환 모델을 반영하여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금융정보와 과세자료의 확보가 가능함.

(혜택의 제한) 조세조약 혜택을 노린 조세회피목적의 거래에 대해서는 조약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신설함.

이번에 합의된 개정사항은 향후 양국의 정식 서명 및 비준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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