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개정안 주요 내용
① 벌금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인의 출석요구, 금융정보 제공요청, 법원의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 등을 통해 범인의 은닉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적할 수 있도록 함
②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가 수사개시 후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재산을 이전한 경우 이를 사해행위로 추정하여 취소함으로써 은닉재산 환수를 용이하게 하되, 재산권 행사의 지나친 제약을 방지하기 위해 공소제기 전 재산 이전의 경우 공소제기 한 날부터 1년 내의 행위로 제한함
기대 효과
고액 벌금 미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는 등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벌금집행 회피 행위를 차단하여 법 집행의 공정성과 신뢰 제고
웹사이트: http://www.moj.go.kr
연락처
법무부
형사법제과
권상대 검사
02-2110-3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