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행, ‘참 착한 기업 통장’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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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씨티은행
2014-08-26 09:46
서울--(뉴스와이어)--한국씨티은행(은행장 하영구, www.citibank.co.kr)은 개인사업자와 중소 법인을 위한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인 “참 착한 기업 통장”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이 통장은 단 하루만 맡겨도 매일의 최종 잔액에 따라 최고 연 2.0%(세전)까지 높은 금리를 제공하며, 동시에 전월 평잔 실적에 따라 각종 수수료 면제 혜택도 제공한다.

이 통장의 금리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따라 ▶ 1천만원 미만은 연 0.1%(세전) ▶ 1천만원 이상 5억원 미만은 연 1.8%(세전), ▶ 5억원이상 10억원 미만은 연 1.9%(세전), ▶ 10억원 이상은 연 2.0%(세전)로 최종잔액이 속하는 잔액 구간의 이율을 제공한다.

또한 전월 평잔이 500만원 이상이면 씨티은행 자동화기기 서비스 수수료 면제, 전자금융을 통한 자금이체 수수료 면제, 자기앞수표 발행, 당행 및 타행송금 등의 영업점 주요 창구 서비스 수수료 면제 혜택이 제공되어, 수수료 발생에 대한 부담 없이 수시로 입출금 거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상품의 가입대상은 개인사업자 및 매출액 1백억원 이하의 법인(협회, 재단 포함)으로 씨티은행 영업점을 통해 신규로 가입할 수 있고, 최소 가입금액에 제한이 없으므로 보다 편리하게 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가까운 지점을 방문하거나, 씨티은행 인터넷뱅킹 홈페이지(www.citibank.co.kr) 또는 씨티폰뱅킹서비스(Tel. 1588-7000)에서도 가능하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는다.

웹사이트: http://www.citiban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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