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은 현장중심의 업무처리 및 민원해소를 기치로 2005년 9월 1일부터 23일까지 전국 8개 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해당 지역의 식품제조가공업 종사자등을 대상으로한 제2차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제조가공업소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군구 및 시도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규정 및 개정된 규정에 대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여 규정 적용시 발생하는 민원 및 궁금점을 해소하는 등 현장 중심의 식품행정 서비스를 실천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식약청에서는 담당부서의 사무관 및 연구관 등의 인원으로 팀을 구성하여 현장에서 특히 관심이 높은 식품등의 표시기준, 식품공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대해 최근의 제·개정된 내용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회를 실시하고, 참석자들의 궁금점을 현장에서 상담·해소할 수 있도록 별도의 시간을 배정하는 등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설명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식품관련 업소에서 자발적으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식품을 취급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는 식품행정을 구현할 것이며, 향후에도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업무처리를 실현하여 식품위생향상 및 국민보건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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