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토지수용위, 소위원회 화해권고를 통한 당사자간 합의 도출
소위원회는 본 합의안 도출을 위해 수차에 걸친 실무회의와 현장확인(3.28)을 통해 쟁점사항 분석 및 중재안을 제시하였고, 당사자간 화해조서 작성 및 서명날인(6.27)을 거쳐 제8차 전체위원회(8.21)에 상정하여 심의·확정하였다.
이번 소위원회의 화해권고는 토지, 물건 등의 강제 수용이 아닌 대화를 통해 양당사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예상되는 분쟁소송을 미연에 방지하여 지자체와 지역업체간의 상생·신뢰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재해위험이 우려되는 사업의 조속한 해결)에 이바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경제 주체의 재산권에 대한 신속·정당한 보상이 실현되도록 정부가 균형추 역할을 완벽히 수행하였다는데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앞으로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이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에 대해 적극적인 중재자로서의 기능(고객만족도 향상)을 수행한다는 차원에서 화해권고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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