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공정거래법 세미나 27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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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제인연합회
2014-08-27 14:00
서울--(뉴스와이어)--전국경제인연합회는 27일(수) 오후 2시, 법무법인 (유)율촌과 공동으로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 센터에서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바람직한 형사적 집행’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이 사실상 폐지된 이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공정거래법상 형사제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을 반영하듯, 공정거래 및 준법지원 업무 담당 임직원·변호사 등이 참석하였다.

전경련 박찬호 전무는 인사말을 통해 ‘13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제도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아직까지 변화된 제도의 행사 요건과 절차 등에 관한 논의가 불충분했다’며, ‘경쟁법상 형사처벌 수준도 국가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우리의 기업환경에 맞는 적정한 형사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한 검찰권 행사’ 방향에 대해 발표한 서봉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는 “재범가능성이 높은 담합이나 불공정거래행위의 경우 과징금이나 시정명령만으로는 범행동기를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향후 검찰에서는 공정위와의 공조를 강화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집행 발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공정거래위원회 김재신 경쟁정책과장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담합은 물론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도 형벌을 부과할 수 있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지나치게 확장된 형벌 적용대상은 축소하고 경제적 폐해가 큰 행위에 대한 집행을 강화해 법집행의 효율성 및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담합행위와 형사법’이라는 주제로 발표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윤해성 연구위원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과징금 등 행정제재가 중심’이라며 ‘최후의 징벌 수단인 형사처벌을 지나치게 확대하는 것은 지양해야하지만 수사기관의 전문성 향상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 절차법적 제 쟁점’에 대해 발표한 법무법인 율촌의 박은재 변호사는 “현재 임의조사가 원칙인 공정위조사가 실제로 조사대상 기업의 동의하에 적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정위 조사결과가 형사처벌을 위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상 제재수단 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한 전경련 신석훈 기업정책팀장은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에서는 일감 몰아주기와 같이 다른 나라 공정거래법에서 규제하지 않는 다양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들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여기에 더해 형사처벌까지 확대할 경우 과잉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제재수단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를 공동 기획한 전국경제인연합회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오늘 세미나는 제도 운영의 두 주체라고 할 수 있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 규제 대상인 기업 그리고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 및 연구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을 듣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며 “공정거래법상 형사처벌에 관한 향후 공정위와 검찰의 정책결정에 기업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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