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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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8-27 11:16
세종--(뉴스와이어)--농림축산식품부(이동필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그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아 온 부정부패를 근원적으로 뿌리 뽑기 위해 강력한 ‘부정부패 척결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이동필 장관의 확고한 부정부패 척결 의지와 신념이 고스란히 녹아들어 있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농식품부는 국무조정실 소속 ‘부패척결추진단’이 내놓은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20개 유형) 중에서 농식품부 소관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된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를 선정하였다.
* 부패척결 5대 핵심분야 : 국민안전 위해비리, 폐쇄적 직역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비리, 공정성 훼손비리

①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및 편취·횡령 비리, ②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③농업기반시설 안전관리 비리 등 부정비리 척결 3대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농식품부 본부를 비롯하여 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하여 올해 말까지 전방위적인 감사·감찰 활동에 나선다.

또한, 추석 명절 등 취약시기에 자칫 복무기강이 해이해 질 수 있는 틈을 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고액 선물 수수, 복지부동 등 고질적·관행적 비위행위에 대해 특별감찰 활동을 펼쳐 적발되는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부패구조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부패행위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패행위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종전에는 수수액이 100만 원 이상이어야 공직에서 퇴출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수액이 100만 원 미만이어도 공직에서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경우 종전에는 장관이 재량으로 고발여부를 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사안에 따라 최소 100만 원 이상부터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한다.

부패행위 감시강화를 위해 ‘13.10월부터 구축·운영해 오고 있는 ‘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대상을 종전에는 농식품부 소속 공무원(소속기관)만 적용되던 것을 앞으로는 농식품부 소속 공직자(소속기관+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여 공직유관단체의 부패통제기능을 대폭 강화한다.

한편, 농식품부는 고위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속 내재화 등 반부패 의식개혁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반부패 청렴시책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필 장관은 “이번 부패척결 대책은 대책으로만 끝나서는 절대로 안되고, 부패의 뿌리가 완전히 뽑힐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농식품부의 모든 공직자가 스스로 의식을 바꾸고 행동으로 실천하여 근본적이고 가시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야 하고, 이러한 변화를 따르지 못하는 공직자는 퇴출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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