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오명)는 2005년 9월 1일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전면적인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

탄력근무제는 개인의 생활특성에 따라 업무시간을 조정하여 업무생산성 및 개인의 근무만족도를 향상하고 자기능력 발전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주당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무원 스스로 자신의 근무시간대를 결정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탄력근무제는 일반적으로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핵심시간대(core time)와 자유로이 출·퇴근을 결정할 수 있는 탄력적 시간대(flexible time)로 나누어 운영되는데, 과학기술부의 경우 모든 직원이 근무하는 핵심시간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5시까지이며, 탄력근무 시간대는 (A형) 08:00~17:00, (B형) 08:30~17:30, (C형)09:30~18:30 (D형)10:00~19:00로 30분 단위의 4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과학기술부에서는 탄력근무제 도입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 결과 82% 가 제도도입에 찬성하였으며, 지난 '05. 6.28 혁신토론회에서 직원간의 합의를 통해 탄력근무제를 도입키로 하였다.

9월1일부터 시작되는 탄력근무제에 370여명의 직원중 100여명이 신청하였으며, 탄력근무 분포를 보면 19명이 08:00-17:00, 20명이 08:30-17:30, 31명이 09:30-18:30, 30명 10:00-19:00의 근무시간을 택했고, 270여명은 기존의 09:00-18:00의 근무시간을 그대로 유지했다.

탄력근무제는 담당과장의 책임하에 복무관리, 대체근무자 지정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될 예정이며, 혁신기획관실, 감사실, 총무과 합동으로 월 2-3회의 주기적으로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부서평가, 근무성적평정 등에 반영하고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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