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 구축

서울--(뉴스와이어)--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은 2014년 9월 1일(월) 부터 의무보호예수 주식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된 주식 등을 반환해 주는 단계에서 관련 주주들에게 별도로 통지해주는 체계를 갖추지 않고 있어 투자자(주주) 재산보호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으며, 최대주주 등이 예탁결제원에 별도로 반환일정 및 절차에 대해 문의해야 하는 등의 불편이 초래된다.

이에 예탁결제원은 의무보호예수 주식 반환에 대한 對주주 사전통지체계를 구축하여 의무보호예수기간 만료 10영업일 전 해당 서비스 제공에 동의한 주주들에 한하여 문자메세지(SMS) 혹은 이메일을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때, 본 서비스를 제공 받고자 하는 주주들은 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수집·제공·이용에 관한 동의서(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 제공)’를 작성한 후 발행회사 및 증권회사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동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전적·능동적으로 고객재산의 변동예정 내역을 안내하여 줌으로써 명의인 소유 주식 등의 분실·도난 가능성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의무보호예수 주식 등의 보관·관리기관으로서 ‘직접 찾아가는 정보제공’ 서비스를 통해 대국민 편의성 증대가 기대된다.

웹사이트: http://www.ksd.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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