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 규정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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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8-28 14:12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기준과 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을 8월 28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의 전문성을 확인하기 위한 평가방법 등에 대하여 세부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주요 내용은 ▲시험·검사 수행 능력 평가의 평가항목, 평가방법과 기준 ▲숙련도 평가 방법과 기준 ▲품질관리 기준 준수여부 평가 방법과 기준 등이다.

식품, 의약품 등 분야별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을 신청한 기관에 대한 시험·검사 수행 능력 유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 항목과 평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평가 대상 기관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시험·검사 과정, 결과 도출 과정 등의 전문성을 평가한다.

지정된 시험 검사기관이 시험·검사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숙련도 평가와 품질관리 기준 평가의 방법과 평가 기준을 정하였다.

특히, 시험·검사기관이 준수하여야 하는 품질관리 기준과 준수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표를 마련하여 시험·검사 품질관리기준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 제정으로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능력을 평가하는 평가 기준과 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투명하고 객관적인 시험·검사 기관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시 전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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