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전문변호사 시대의 의미

- 전문변호사 시대는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의 전문성 요구

- 전문변호사 전문성은 일신전속적이어야

2014-08-29 08:07
서울--(뉴스와이어)--오늘날은 전문변호사의 시대다. 전문변호사의 종류는 크게 두가지이다. 첫째는 송무를 하면서 어느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게 되므로 특정한 송무분야에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다. 예를 들면, 의료소송이나 증권관련 소송 등의 전문변호사가 있다. 다음은 소송이 아니라 일반법률사무 중 하나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는 경우다. 채권추심이나 등기, 세무, 경매와 같은 영역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이다. 송무 중 하나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는 일정분야의 송무경력이 있으면 전문성을 인정받는다. 일반법률사무에 대한 전문변호사는 일반법률사무에 대한 실력으로 전문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나 변호사의 전문성은 일신전속적이다. 전문의가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수술을 한다고 하면서 전문의라고 하지 못하듯이, 직원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변호사’가 될 수는 없다. 독일의 경우 전문성의 인정요건으로 ‘독립적으로 일했을 것, 지시를 받지 않고 일했을 것’을 경력요건으로 하고 있다.

일반 법률사무를 전문분야로 등록하는 경우 전문성의 일신전속성이 문제다. 송무 이외의 일반 법률사무는 그야말로 일신전속적이 아니라 명의대여식으로 운영되어온 영역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변호사가 일반 법률사무를 할 경우 변호사는 라이선스만 제공하고 일은 전부 직원들이 하는 방식이 만연했었다. 교통사고, 등기, 세무, 경매, 파산, 채권추심팀 등이 이런 식으로 여러 법률사무소를 전전했다.

이런 식의 사업운영은 변호사의 직역상실을 낳는다. 대표적인 영역이 경매대리인데, 경매대리는 법률사무였으므로 변호사만이 이를 대리할 수 있었는데, 경매대리를 하는 변호사가 아무도 없어 경매대리권은 중개법인과 법무사에게 넘어갔다. 변호사들은 명의대여식으로 사무소를 운영하다가 송무 이외의 영역을 다 상실하고 ‘직역타령’을 하기에 이르렀다.

지금은 전문변호사 시대다. 지금이 전문변호사 시대라는 것은 모든 변호사가 전문변호사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이제는 명의대여식으로 변호사가 사업을 해서는 안 되며, 전문성을 변호사가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일반 법률사무를 전문분야로 등록하는 것은 변호사가 일반법률 사무에 대해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 곧 변호사가 그 일을 직접해야 함을 뜻한다. 직원을 채용하여 전문변호사가 된다면 모든 변호사가 모든 영역에 전문변호사이다. 그것은 전문변호사제도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일반 법률사무의 전문변호사가 되는 것은 ‘변호사의 직역확대’와 ‘변호사의 직역실질화’의 의미가 있다. 변호사들은 이제 조금 더 낮아져야 한다. 변호사 라이선스를 가졌으니 전문성을 가진 직원을 채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스스로 갖고자 낮아져 배워야 한다.

전문변호사 시대는 전문성이 변호사에게 일신전속적일 것을 요구한다. 일부 변호사들은 전문변호사를 칭하면서 명의대여식으로 사무실을 운영하여 ‘전문변호사제도’를 껍데기로 만들고 있다.

이상권 변호사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이다. ‘전문변호사’는 ‘전문변호사’라는 호칭이나 광고의 문제가 아니라 변호사로서 실질의 문제이므로 이상권 변호사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서 ‘채권추심업’을 직접 하고 있다. 이상권 변호사의 사업의 모토는 ‘전문변호사에 의한 채권추심서비스’이다. 이상권변호사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이기 때문에, 상담과 재산조사에서 소송과 강제집행의 채권추심의 전 과정을 이상권변호사가 관리통제하는 변호사의 채권추심업을 하고 있다.

이상권 변호사가 채권추심업을 한 지 5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상권 변호사는 채권추심을 전문 분야 카테고리로 만들고 채권추심전문변호사로 1호로 등록했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회도 만들었다. 이상권 변호사는 오늘도 채권추심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를 기다리고 있다. 채권추심과 같은 일반법률사무에 대해 직원이 아니라 변호사가 전문성을 가진 시대, 진정한 전문변호사 시대를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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