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생탁’ 제조업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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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8-31 10:20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부산지방청은 지난 7월 18일부터 8월 14일까지 4차례에 걸쳐 부산합동양조 장림제조장 및 연산제조장에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8월 19일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를 실시하였다.

행정처분은 장림제조장의 경우 △제조일자 허위 표시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을 하여 영업정지 16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31,360,000원 및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였다.

연산제조장의 경우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작업장 내부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 △기계 기구류 세척 불량 △허위과대광고로 영업정지 10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9,000,000원 및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조치하였다.

또한 부산지방검찰청에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제조일자 허위 표시 △허위과대광고 등 위반사항에 대하여 고발 조치하였다.

부산식약청은 해당 위반사항이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사항으로서, 위반행위 내용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제조장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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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규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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