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이번 열람 및 의견을 받는 개별공시자가 대상필지는 7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하여 결정·공시하는 ㎡당 가격으로 각종 국세와 지방세, 조세·부담금 및 의료보험 등 복지수요자 대상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공시지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소재지 시·군·구 또는 읍·면·동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서’를 작성, 기간 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에 대한 결과는 10월 2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해당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 통지되고,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한다.
또한 10월 31일부터 11월 29일까지 30일간 결정·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또 한 번의 이의 신청을 받아, 12월 30일까지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열람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지 또는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도 홈페이지 토지정보(한국토지정보시스템 http://klis.cb21.net ⇒ 개별공시지가 ⇒ 열람/결정지가)를 통해서도 열람 및 의견 제출이 가능하도록‘인터넷 민원처리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다.
한편, 충북도는 개별토지의 20개 특성 중 가격결정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5개 토지특성 (①용도지역 ②용도지구 ③토지이용상황 ④고저 ⑤도로접면)을 토지소유자 등에게 알려주는‘필지별 토지특성 알림제’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경우, 감정평가업자가 현장 검증을 할 때와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시 등 두 번에 걸쳐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를 활성화 하는‘주민참여제’를 시행함으로써 공시지가의 신뢰성을 높이고,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적극적인 토지행정을 펼치고 있다.
충북도는 관계자는 “열람 및 의견접수 기간 동안 도정소식지, 인터넷 등에 적극 홍보하여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지속적인 지도·점검, 연찬회 등을 통하여 개별공시지가의 결정·공시에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여 신뢰받는 토지행정을 구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cb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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