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전용차로제가 적용되는 시간은 출근시간대인 오전 6시30분부터 8시까지 1시간 30분, 퇴근시간대인 오후 5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2시간동안이며, 토ㆍ일요일과 공휴일은 시행하지 않는다.
구간은 창원지역은 창원역에서 39사단∼도계광장~서부경찰서까지 4.2km이며, 마산은 석전3거리에서 한전 동마산지점까지 4.1km로 모두 8.3km이다.
통행 가능한 차량은 36인승 이상 대형승합차와 36인승 미만 사업용 승합차, 어린이 통학버스, 통근용 16인 이상 승합차, 구난 긴급차량, 승객 승하차를 위한 택시 등이다.
버스전용차로에는 창원과 마산지역에 각각 2대씩 모두 4대의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위반할 경우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불법 주ㆍ정차 차량은 과태료를 부과와 함께 견인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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