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원,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과정’ 개설

-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과정으로 환급 가능하며, 교재도 발간

-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교육 과정으로, 점차 확대 예정

- 금융사 임직원 및 금융분야에 관심있는 일반인 대상

뉴스 제공
금융소비자원
2014-09-02 10:01
서울--(뉴스와이어)--금융소비자원(http://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사이버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과정은 노동부 환급과정으로 소비자단체로서는 처음으로 개설된 것이며, 주로 금융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을 대상으로 기획된 것이지만 금융소비자문제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까지 수강이 가능한 과정이다. 금융소비자보호의 필요성과 금융업권별 소비자 보호 사례를 통해 금융인들이 숙지해야 할 기본부터 세부사항, 금융소비자 보호 문제의 대처방안 등 금융소비자 전반의 문제에 대한 교육과정”이라고 하였다.

금소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금융소비자 문제는 금융인들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하였다고 한다. 왜냐하면 금융소비자 피해 문제를 금융소비자 스스로 무장하여 피해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면서, 그보다는 금융관계자 스스로 금융소비자 보호의식을 제고시켜 변화한다면 보다 빨리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금융회사와 금융인들은 금융지식을 비교적 가장 많이 알고 있는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보호 교육을 금융관계자들에게 시행하는 것이 어느 방법보다 효과적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아 개설한 것이다.

그 동안 금융회사와 임직원들이 금융소비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 소극적, 수동적, 방어적으로 대응하면서 금융소비자 문제를 가급적 회피하려는 경향으로 대응해 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이러한 소극적 태도나 일시적 대처로 대응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조직 전체가 제대로 알고, 대응하고, 경험하고, 전수하고, 전파하여 총체적인 응대체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조직 전체가 이에 대한 학습을 통해 소비자 입장의 금융상품 제시능력을 갖춰야 할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번 교육과정은 어떤 하나의 사례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와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금융권별 사례나 자신의 업무분야에서 나타나고 있고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예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 환급과정으로 만들어진 이번 과정은 총 18차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습 주제 및 내용에 대해 음성 강의로 진행하며 내용을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각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학습 퀴즈를 통해 교육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출력 및 요약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다. 또한, 사이버교육 관련 교재(SMART 금융소비자보호, 조남희 저)을 발간하여 수강생들이 보다 편리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교재도 시중의 주요 서점이나 인터넷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수강 신청이나 교재 구입 등 기타 문의사항은 유선(총괄지원본부, 02-786-2238)으로 상담이 가능하며, 아래와 같이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fica4kr@gmail.com)이나 팩스(02-786-2239)로 송부하여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소비자원 홈페이지(http://www.fica.kr)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fica.kr

연락처

금융소비자원
총괄지원본부
간사 임예리
02-786-2238
이메일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