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시험·검사기관 관리 제도 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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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9-02 10:23
청원--(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지난 7월 31일부터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험·검사기관 관련 협회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달라지는 시험·검사기관 관리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하위 규정의 본격 시행으로 품질관리기준 도입 등 기존의 시험·검사기관 관리 제도와 달라지는 점을 시험·검사기관 종사자들에게 홍보하고자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의 지리적·시간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1차 설명회는 9월 3일 서울청(서울 양천구 소재), 2차 설명회는 9월 26일 부산청(부산 부산진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주요 내용은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식약처 고시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기관 평가에 관한 규정’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 도입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설명회가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안정적 운영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며, 앞으로도 시험·검사기관과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우리 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심 있는 시험·검사기관에서는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참여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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