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봉안(납골)시설 선택하는 방법

- 시설과 함께 재정상태, 규모, 운영 능력 등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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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문화원
2014-09-02 11:41
서울--(뉴스와이어)--민족의 명절 추석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 때면 각 가정에서는 문중들이 한자리에 모여 조상의 산소 문제가 늘 화제에 올리기 마련이다. 이장 후 봉안당 안치가 대세인 가운데 어느 시설이 가장 안전하고 후환이 없을지가 선택의 조건이 되고 있다.

또 평소에도 장례식을 마치고 고인을 어디로 모셔야 할지 사전 지식이 없는 유족들에게도 좋은 조언이 필요하다. 이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시설도 선택기준이 되어야 하겠지만 무엇보다 장기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여건이 구비되어 있느냐 하는 것도 중점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한국추모시설협회’ 최혁 회장으로부터 좋은 봉안시설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자문을 구해 보았다. 최혁 회장은 협회 회장과 함께 스스로 화성시 소재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 이사장으로도 재직하면서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고객만족‘ 경영에 모범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좋은 봉안(납골)시설을 선택하는 방법

최근 언론에는 장례시설들이 리베이트 관행과 부실경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내용들이 심심치 않게 전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이 좋은, 믿을 만한 봉안(납골)시설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겠다.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은 시설의 법적 성립여부이며 다음으로는 건실한 경영, 그 다음으로는 접근성 등 시설의 현황을 확인해야 한다.

첫째, 재단법인 봉안(납골)시설인지 확인한다.

‘장사등에관한법률’에는 유골 500구 이상을 안치하려는 자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명시되어 있다. 봉안(납골)시설의 특성상 영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이다.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부실경영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고 소유권이 이전되면 추가적인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소비자의 권익을 자율적으로 보호해 주고 있는 관련 단체 구성원이어야 더 믿을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재단법인이 아니라면 허가조건서를 요청하여 내용을 확인한다.

허가조건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신도, 가족 등 특정 소속원만 사용하도록 제한되어져 있을 수 있으며, 특정 소송원이 아닌 일반인이 봉안하는 경우 시설이 폐쇄되어 사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요청하여 확인한다.

봉안(납골)시설은 초기 자본이 많이 투여되므로 시설규모에 비하여 과도한 빚이 있는지, 꼭 등기부등본과 재무제표를 요청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넷째, 계약서와 이용약관을 확인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0년 봉안(납골)시설 개별약관 심사를 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4.03.21.에 소비자분쟁해결기준안 “2014-4호”를 고시하였다. 이상 내용과 같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약관심사를 받았는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준수하고 있는 시설을 선택해야,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서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다.

다섯째, 봉안할 수 있는 총규모가 3만구 이상인 시설을 선택하여야 한다.

봉안(납골)시설은 초기에는 분양을 하여 사용료를 받아 운영되다, 만장이 되면 관리비 수익만으로 운영을 하여야 하는데, 규모가 작은 시설은 추후 관리비가 과다하게 청구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수도권 대부분의 봉안(납골)시설이 1년 관리비로 5만원을 받고 있는데 3만구 시설이 5만원을 받는다면 년 15억원의 수익이 되므로 관리에 지장이 없으나, 5천구 시설이 5만원을 받는다면 년 2억5천만원의 수익으로는 시설 관리를 할 수 없다. 현 봉안시설의 월 평균 관리비는 1억원 정도 소요되므로 시설규모가 작다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 되므로, 사용료보다는 관리비가 더 청구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사례가 될 수 있다.

여섯째, 꼭 현장을 방문하여야 한다.

현장을 방문하여 접근성, 대중교통 이용여부, 시설규모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장례 진행중 현장 방문 없이 시설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일곱째,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추천하는 봉안(납골)시설은 되도록 피하거나 꼭 현장을 확인한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 봉안(납골)시설을 추천하는 이유는 본인들이 분양 가의 일정부분을 리베이트로 받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에서는 고객에게 유리한 시설을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선 리베이트를 많이 주는 곳, 분양 사용료가 비싼 곳을 추천한다. 장례 중이라도 이들에게 현혹되지 마시고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e하늘장사정보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전국의 봉안(납골)시설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하길 바란다. 검색창에 “e하늘장사정보”라 입력하면 된다.

위와 같은 방법을 숙지하시고 실천하셔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아무 곳이나 방치하듯 봉안하지 마시고 좋은 곳을 선택하시기 바란다.

<협회 연락처 : 031- 354- 2325>

한국추모시설협회 소개
2001년 시행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거 설립된 봉안(납골)시설과 자연장지 시설이 모여 유가족 여러분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서 추모시설에 대한 신뢰 회복과 이미지 개선을 목적으로 2013년 3월 설립된 단체이다.

재단법인효원납골공원 소개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소재하는 재단법인 추모시설로서 공정위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안을 제안하고 솔선실천하고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추모시설로 잘 알려져 있다. 서울시 7개 자치구에 봉안 시설을 제공하고 있기도 하다.

웹사이트: http://www.memorial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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