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의 금융사기 관련 계좌 지급정지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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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9-02 15:36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포통장으로 빈번하게 악용되고 있는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은행권 등과 같은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개편할 계획이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경찰청과 증권사 콜센터간 신속지급정지체제를 구축할 예정이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경찰청으로 직접 피해 신고

다만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 및 금융회사(증권사)를 알고 있으면 금융회사(증권사)의 콜센터로 직접 신고도 가능

경찰청은 피해자, 거래 금융회사(증권사)간 3자 통화방식으로 피해신고 접수 및 관련 계좌 지급정지 조치
* 경찰청에 전화로 피해신고한 경우도 3영업일 이내 경찰청에서 피해확인신고서를 발급받아 관련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지급정지효력이 유지됨

둘째, 영업시간 이후에도 콜센터 상담요원을 상시 근무토록 조치

영업시간 종료 이후 자정 등 심야 시간대, 휴일(법정 공휴일 포함)의 경우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가 가능

셋째,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 간소화를 추진

금융사기 피해신고, 지급정지 메뉴를 ARS메뉴의 제일 앞으로 배치하고 최초 안내멘트에 “금융사기 피해 및 지급정지 신고 또는 상담원 연결은 ○번을 누르세요”를 신설

상담원 연결 후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先 지급정지 조치 후 개인정보 등 본인확인토록 지도

이와 같은 ‘24시간, 365일 상시 지급정지체제’ 구축 및 콜센터 운영 확대로 피해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고 지급정지 신청시 겪는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새로운 증권사의 계좌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회사별로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즉시 운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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