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열린우리당 제5정조위원장 이목희 의원 및 환노위 소속 의원과 노동부장관 등은 8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추석 근로자 체불임금 대책과 정기국회에 노동부가 제출하는 5대 법안(법안수는 6개)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당과 노동부는 다가오는 추석 근로자 체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고, 노동부의 행정역량을 최대한 동원해서 해결에 나서기로 함.

추석 대비 체불청산 비상근무반을 9. 1- 9. 20 기간 중 운영 예정, 매일 체불임금 규모를 파악하고, 자율청산 독려 활동 전개 예정

재산은닉 등 고의 체불청산 지연, 상습체불 사업주는 구속 등 엄중 조치

대한법률구조공단 통해 체불근로자를 돕는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집중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는 체당금 조기 집행

** 체당금 예산 04년 대비 186억 증액 편성 (1,526억원 ▷ 1,712억원)

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 확대 실시

** 생계비 대부예산 35억 증액 (205억 ▷ 240억 원) + 추가재원 60억 편성 추진

법무부,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등과 함께 내실있는 대책을 추진하겠음.

□ 한편, 당과 정부는 8. 31 당정협의에서, 정기국회에 정부가 입법을 발의하는 주요 법안들에 대한 협의를 진행함.

대상 법안은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료징수법) 등임.

고용정책기본법을 개정해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기반을 마련하고, 고용촉진사업을 시행하는 지자체, 대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한국고용정보원을 설립해서 고용정보의 통합 운영을 통해 실업부조-고용알선-취업훈련의 원스톱체제를 구축하고, 공공 고용서비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겠음.

고용보험법을 개정해서 고용안정사업과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65세 이상 고령자, 취업 전 청년,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업자들이 고용보험 수급자격을 얻기 위해 2주 1회 고용안정센타에 재취업활동 보고를 의무화하던 것을 1-4주 범위 내 1회로 수급자별 특성을 감안, 유연하게 운영토록 하겠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 장애인의 공무원채용시험 자격 연령을 3년 정도 상향 조정해서 장애인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키로 함.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정부산하기관과 1,000인 이상 고용 민간기업에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도입하며, 우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음.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서, 현재 1,000인 이상 기업에 적용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무 설치를 내년 500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매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며, 사망재해 발생사업장에 대해 가중처벌을 명문화할 방침임.

□ 5개 법 개정안은 모두, 고용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여성, 장애인 등 취약근로계층의 권익을 확대하며, 산업재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확대하는 것임.

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보다 전향적인 내용을 포함해서 오늘 협의한 입법안을 적극 추진하겠음.

2005년 8월 31일
열린우리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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