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흉악범 재범 막고 사회 적응 돕는 법안 입법예고
이번 법안은 아동성폭력과 같은 흉악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전자발찌 부착 등의 처분만으로는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과 대다수의 국민들도 보다 강력한 재범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법무부는 지난 2년간 전문가들과 함께 외국 입법례를 검토하고, 이전 보호감호 제도의 문제점을 되짚어 보는 등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여 ① 보호수용의 대상자를 아동성폭력범, 상습성폭력범, 연쇄살인범으로 제한하고, ② 법원이 2차례(판결 선고 단계와 형집행 종료 단계)에 걸쳐 각각 보호수용의 필요성을 엄격히 심사하도록 하며, ③ 보호수용자에게 최대한 많은 자율권을 부여하여 효과적인 재사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보호수용자에게 1인 1실을 제공하고, 시설 내 자율적인 생활을 보장하며, 접견과 전화통화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작업자에 대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과거의 보호감호 제도와 실질적인 차별화를 도모하는 내용으로 ‘보호수용법’ 제정안을 마련하였다.
보호수용제는 아동성폭력 등 흉악범죄 발생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국민에게는 안전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고, 범죄자들에게는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는 지렛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최종 제정안을 마련한 뒤, 올해 안에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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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예방정책국 보호법제과
공봉숙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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