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4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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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9-03 15:02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는 자치법규 운영상 나타난 개선 사항을 보완하고 새로운 행정수요 대응 및 시대변화에 맞는 조례 도입 등을 위해 “2014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한다.

일제정비는 금년 9월부터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도에서 보유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법제부서의 입법지원과 실·과·소별 입법절차 수행을 통해 추진하고, 추진단계는 사전준비, 정비대상 발굴, 정비수행, 시스템 입력, 대사 및 감수 등으로 진행하여 정비 후 일제정비 결과를 반영한 책자형 자치법규를 발간, 활용 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 3.0시대에 발맞춰 도민들에게 명확한 현행 자치법규를 제공하고 전자정보시스템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자치법규정보시스템(ELIS)상의 오류사항 등을 정비한다.

정비대상은 현재 시행중인 조례 347개, 규칙 120개, 훈령 106개, 예규 32개 등 총 605개이다.

주요 정비내용은 상위법 제·개정에 따른 미반영 사항, 상위법령에 근거없는 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 발굴, 사업완료·사업폐지 등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필요한 사항, 법제처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의 정비, 각종 법규서식 정비 등이다.

도내 시·군의 자치법규도 도 자치법규의 제·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일제정비 기간 내 자율적인 정비가 이뤄질 수 있게 독려할 계획이다.

도는 시책사업을 위한 근거규정으로써 철저한 정비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매년 일제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는 22개의 조례와 15개 규칙 개정, 실효성 없는 5개 규정은 폐지한바 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도민생활과 밀접한 자치법규 제·개정으로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 개선까지 총괄적으로 정비하여 이해하기 쉽고 현실성 있는 자치법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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