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 68.6%로 상승
특히 국내 포털과 앱 마켓 등 대형 콘텐츠사업자의 준수율이 81.9%로 큰 폭으로 상승(’12년 60.8%)하는 등 이용자보호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크게 개선되었다.
문체부는 콘텐츠산업진흥법 28조에 따라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콘텐츠의 거래 및 이용자 보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오금의 환불, 청약철회, 콘텐츠 이용계약의 해제·해지의 권리, 이용자의 피해보상 등을 규정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을 제정(2012. 3. 26. 문화체육관광부 제2012-10호 고시)하고 업계의 자율준수 유도를 위해 매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는 2013년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포털, 음악, 게임, 영상, 출판(만화), 앱 마켓, 이러닝 등 7개 장르의 콘텐츠사업자 중 인터넷 사이트 방문자 수, 장르별 시장점유율이 높은 사업자 및 콘텐츠분쟁조정위 조정신청 다빈도 등을 고려해 250개 표본사업자를 선정(’13. 12월),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이용약관을 기준으로 모니터링을 실시(’14. 1월 ~ 2월), 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14. 1월), 자진수정 확인 및 최종결과 통보(’14.‘2월)의 절차로 실시했다.
아울러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수렴을 통해 이용자보호지침 준수율이 낮은 52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2차 모니터링을 실시(’14. 7월)한 후 준수율 50% 미만 12개 사업자(게임 6, 포털 1, 음악 2, 이러닝 1, 출판(만화) 1, 영상 1)를 대상으로 시정권고 조치 및 행정지도를 병행 실시해나갈 계획이다.
문체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향후 지속적으로 콘텐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보호지침을 준수한 표준약관 사용을 유도하는 한편, 이용자보호 피해 사전예방을 위한 이용자보호캠페인을 펼치는 등 건전한 콘텐츠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c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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