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대폭 개정 시행되는 개정 대부업법령은, 채무자 보호 중심으로 관련 규정이 강화되어 시행하게 된다. 개정, 시행되는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은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의한 고리의 이율적용 제한과 더불어 불법 부당한 채권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규제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한편,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거래상대방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이미 등록된 이들 사업장(100개소)에 대하여 우편송달 공지를 통해 해당 내용 홍보를 이미 완료 하였으며, 오는 9월 1일부터는 개정시행되는 대부업법에 의하여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광고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9월중으로 재정경제부와 및 경찰과 합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임.
한편, 7월말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등록 대부업체는 100개소이며 개정되는 법률이 적용되는 9월을 앞둔 8. 30일 현재 109개소로 관련 법령에 의해 대부업법령이 강화 시행됨에 따라 신규등록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아울러 채무자 등 관련자들을 비롯한 많은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앞으로 각종 행사, 보고회시 개정되는 법률에 대한 계속적인 홍보활동으로 새로운 제도를 적극 홍보해 나가고 있음.
한편, 대부업 관련 교란사범은 관할 경찰서, 금융감독원(시·도 지원) 신고하고 위법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 대부업 등록관련 문의: 제주도청 경제통상과064-710-2518
□ 주요 내용
1)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현행 : 매월말 기준으로 월평균 대부금액의 잔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거래 상대방이 20인 이하로서 광고를 하지 아니하는 자가 대부하는 경우는 대부업에서 제외
개정 : 현행 규정 삭제
2) 대부업 등록 유효기간제도(3년) 도입(법 제2조) : 신설
○ 대부업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일로부터 3년으로 함
유효기간 만료자는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갱신신청 등록을 하여야 함.
3) 명의대여 금지(법 제5조의 2) : 신설
○ 대부업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대부업을 영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안 됨
4) 대부계약서 등의 보관의무(법 제6조) : 신설
○ 대부업자는 대부계약서, 대부계약 대장, 계약자와의 일자별 원리금 및 부대비용 수수내역, 담보관련 서류를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간 보관해야 함
5) 이자율 제한(법 제8조 및 시행령 제5조)
현행 : 개인 및 소기업에게 3천만원 이내에서 대부하는 경우 이자율은 66%를 초과할 수 없음 (3천만원 초과시 이자 제한규정 없음)
개정 : 개인 및 소기업에게 대부하는 경우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이자율은 연 66%를 초과(단리)할 수 없음
6) 부대비용의 범위 축소(법 제7조)
현행 : 대부업자는 이자 이외에 거래의 체결과 변제에 관한 부대비용 수수가능
- 개정 : 이자 외의 부대비용으로 담보권 설정비용, 신용조회 비용만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
7) 광고에 포함해야 할 사항(법 제9조 및 시행령 제6조) : 신설
○ 대부업자가 광고를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함
· 명칭 또는 대표자 성명
· 대부업 등록번호
· 대부이자율 및 연체이자율
· 이자 외 추가비용
· 대부중개업자 여부
· 영업소의 주소와 전화번호
· 대부업을 등록한 시도명
8) 대부업에 대한 광고 금지(법 제9조의 2 및 시행령 제6조) : 신설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 외에는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됨.
9)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금지행위 (법 제10조) : 추가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요구 등 채무자 이외의 자가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함. 연락두절 등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 이외에는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할 수 없으며, 채무자의 소재를 문의하는 경우에도 채무사실을 알려서는 안됨.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은 추심을 하는 경우, 추심하는 자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함
10) 대부 중개의 제한(법 제11조의 2) : 신설
대부업자는 등록을 하지않고 사실상 대부업을 영위하는 자에 대해여 대부중개를 하여서는 안됨. 대부업자는 중개의 대가를 대부를 받는 거래 상대방에게 받아서는 안 됨.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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