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와이어)--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서는 최근 학원이나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텔레마케터를 통한 홈페이지 제작을 권유하거나 인터넷광고를 권유하는 업체가 늘어나면서 “무상으로 제작해 줄 테니 관리비만 부담해라”는 내용으로 속이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홈페이지 무료 제공, 또는 홈페이지 광고 게시하는 경우에 관리비만 청구한다는 말만 믿고 실제 계약서를 확인하지 않고 신용카드 번호를 알려주었다가 계약이 체결됨.

이렇게 속아 계약이 체결되더라도 방문판매법 등에 의한 소비자의 무조건적인 청약철회권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홈페이지 구축이 완료되었거나 또는 광고가 게시된 상태이므로 해지가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음 ※ 청약철회권 : 소비자의 상품구매에 대해 일정기간동안 신중히 생각하여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는 제도로서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 판매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내용과 다른 상품이 인도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방문판매법 제8조).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에서 「광고계약」 권유로 인해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은 지난해 12건에 이어, 금년도에는 8월말까지 20건이 접수되어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 주의사항을 적극 당부하고 있음.

◁ 텔레마케터에게 신용카드번호를 불러주는 것은 계약체결을 의미하므로 주의할 것 ⇒ 텔레마테팅 업체와 신용카드사간에 매출 수기(手記)특약을 체결해 소비자가 매출 전표에 사인을 하지 않아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신용조회를 빙자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결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가입 의사가 없다면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어서는 안된다.

◁ 계약서나 약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 전화권유 업체는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할 수 있으며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사후에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서비스 내용, 계약금액, 해약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 해약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반드시 내용증명을 발송할 것

「광고계약」관련 소비자 피해는 주로 사업자의 과장성·기만성 상술과 소비자의 충동구매·부주의가 복합되어 나타나므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소비자 피해 유형 1
<사 례> 제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임모씨는 전화권유를 통해서 2년 동안 5만원에 인터넷 광고를 게재하기로 하였으나 사정이 생겨서 계약 취소를 요청함. 업체에서는 초안이 완성된 경우라 계약해제가 불가능하다고 하면서 돈을 입금하라는 독촉전화가 자주 옴.

<처리결과>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해제 처리함.

◀ 소비자 피해 유형 2
<사 례> 서귀포시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김모씨는 최근 텔레마케터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무료로 제작한 뒤에, 매달 소액의 관리비만 지불하면 운영 할 수 있다는 설명을 듣고 할부계약을 위해서 신용카드 번호를 불러주었음. 당일 신용카드사에서 발송한 문자 메세지를 통해서 696,000원이 할부 결재가 아닌 일시불로 결재되었음을 통보받았음. 계약내용이 상이하여 계약해제를 요청하였더니 이미 홈페이지 제작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해제할 수 없다는 주장함.

<처리결과>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해제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 처리함.

제주특별자치도 개요
제주특별자치도청은 6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원희룡 지사가 이끌고 있다. 원희룡 지사는 아픔을 치유하고 과거를 넘어서는 제주, 안전하고 모두가 누리는 제주, 미래세대를 위해 가꾸고 키우는 제주를 공약실천계획으로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je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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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국 경제통상과담 당 자 소비생활센터장 연락전화일반)710-2511, 행정)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