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안행부, 표준 입법모델로 협업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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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9-04 12:0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안전행정부(장관 정종섭)와 함께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하여 근거 법령을 제·개정 하는 부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부3.0 유능한 정부 구현을 위해서는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수집 목적 외 사용 및 타 기관 제공이 금지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타 기관에 제공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유를 요청하는 법적 근거가 “관계 행정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한다는 식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아 부처 간에 해석 상 이견이 자주 발생했다.

금년 8월, 법제처와 안행부는 기관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협업 과정에서 해석 상 이견이 없도록 표준적인 조문형태를 제시하는 표준 입법모델을 마련하여 전 부처에 보급하였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타 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요청하기 위해 법령을 제·개정하는 부처는 입법모델을 활용하여 법안을 마련하고, 법제처에서는 입안·심사 기준에 반영하여 법령안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입법모델 내용을 보면 첫째, 요청기관, 이용목적, 요청정보, 대상기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둘째, 요청정보가 다수일 경우는 해당 정보의 종류를 각 호로 규정하며, 셋째, 법률에서부터 요청 정보가 무엇인지를 예측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필요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의 범위가 한정될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법제처와 안행부는 입법모델 활용을 통하여 부처 간 갈등을 예방하고 정보공유를 통한 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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