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8. 31.) 국가인권위원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고, 특히 “감치제도”는 신체의 자유라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제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법무부는, 법률안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이전인 2005. 2. 22.경 담당자가 직접 인권위에 방문하여 법률안의 취지 및 내용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한바 있으나, 인권위는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8. 22.까지 동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한 바 없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헌법 등 법률체계와의 관계도 행정법 교수 등 관련 법학계와 함께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성안한 것이다.
아울러, 인권위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세부내용은 이미 상당부분 법률안에 반영되어 있고, 인권위가 법률안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고 지적한 내용도 있으나,
법무부는, 향후 법률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인권위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충실한 논의를 거칠 계획이다.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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