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추석연휴기간 중에도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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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청
2014-09-04 15:22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9월 3일에서 14일까지 추석민생안정대책으로 맞벌이·한부모 가정 등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기간시간제, 영아종일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한부모 맞벌이 등 취업부모의 만 12세 이하 자녀가 집에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돌보미가 돌봄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게 자녀를 맡아 여성의 사회활동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에 따른 심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용요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을 필요한 시간만큼 돌보는 시간제와 생후 24개월 이하 영아를 종일 돌보는 영아종일제로 구분해 실시한다.

도는 2014년 아이돌봄지원사업에 91억원을 투입해 1,144명의 아이돌보미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했고 12,600가정에 서비스를 지원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은 정부지원 가구(영아종일제 및 시간제 가, 나, 다형)읍면동 주민센터에 정부지원 신청 및 소득유형 결정 후 지역 서비스 제공기관에 서비스 연계 신청해야 하며, 정부미지원(본인부담)가정(시간제‘라형’)은 지원유형 결정 없이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 단, 복지로(www.bokjiro.go.kr)fmf 통한 신청은 맞벌이 부부(직장보험 가입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해 등록된 한부모가구(직장보험 가입자)만 공인인증서를 통해 신청 가능
※ 아이돌봄 홈페이지http://idolbom.mogef.go.kr

이순옥 도 여성정책관은 “추석명절에도 부모가 야근, 입원, 출장 등 갑작스러운 일로 아이를 돌보지 못하는 경우,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서비스를 계속해 지원함으로써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에게 따뜻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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