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추석 연휴기간 중 ‘산불방지대책 상황실’ 운영
각 시·군에서는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상황대처를 위해 산불방지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고 상황실 점검 등 준비에 돌입해왔다.
충북도 산불상황실에서도 상황발생 시 산림청 산불진화헬기가 즉시 출동하여 산불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진천산림항공관리소와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도민들에게 산림 내에서의 흡연과 화기물 취급을 하지 말고, 벌초 부산물, 쓰레기 소각, 성묘 시에 향을 피우는 행동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산림보호법’34조에 의거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긴 연휴로 무단 임산물채취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산주의 동의 없이 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3조에 의거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안광태 충북도 산림녹지과장은 “도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추석 연휴에도 산불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면서 “산불방지를 위해 전 도민의 협조가 필요하다. 성묘 등입산 시에는 라이터 등 인화물질을 휴대하지 말고, 또한 산불 발견 시에는 충북도 산불방지대책본부 상황실(043-220-3771~4)이나 시·군 산불 상황실 또는 당직실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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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근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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