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증권예탁결제회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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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2014-09-05 09:29
서울--(뉴스와이어)--자본시장 인프라로서 그간 독점운영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던 예탁결제사업에서도 경쟁을 통해 증권거래에 따르는 결제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본격화(“예탁결제회사의 글로벌 경쟁시대”) 되고 있다.

EU(유럽연합)는 지난 7월 예탁결제사업의 경쟁체제를 규율하는 법률인 ‘증권예탁결제회사법’(Central Securities Depositories Regulation)을 제정하여 오는 9월 1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U의 예탁결제사업은 32개의 예탁결제회사가 서로 다른 설립지 법률에 따라 운영되어 통일된 원칙이 없고 경쟁도 제한적이다.

이에 따라 결제주기 등 결제원칙을 단일화하고 예탁결제회사에 대한 공동 허가·감독체제를 도입하여 예탁결제사업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동 법률을 제정하였다.

동 법률에 의해 EU 각국의 예탁결제회사는 역내 증권거래에 따른 결제를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게 된다.

한 회원국에서 허가 받은 예탁결제회사는 EU 내 어느 나라에서도 예탁결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고(EU-wide Passport), 기업들은 EU 내 어느 예탁결제회사를 통해서도 증권을 발행·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

이른 바 예탁결제사업에서 완전한 경쟁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앞으로 거래소 사업과 마찬가지로 예탁결제사업에서도 경쟁 우위를 갖는 회사 중심으로 M&A 등에 의한 통합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와 경쟁의 바람은 아시아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지난 2012년 9월 동남아시아 6개국(태국·말레이시아·싱가폴·인도네시아·필리핀·베트남)은 각국 대표 거래소의 연합체인 ASEAN Exchange를 결성한 바 있는데, 이들 회원국 내 증권결제를 원활히 하기 위해 2014년 4월 도이치은행(Deutsche Bank)을 공동 보관결제회사로 지정한 바 있다.

ASEAN Exchange는 별도의 거래소가 아닌 협력기구로서 투자자들이 어느 국가에서든지 한 군데에서 주문을 내면 모든 회원거래소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고자 한 것인데, 국제 증권거래의 예탁결제인프라가 부족한 동남아시아의 실정상 여러나라의 증권거래를 결제할 수 있는 글로벌 커스터디 업무를 수행하는 도이치은행이 동 국가들의 예탁결제사업을 획득하게 됨으로써 아시아에서도 국제간 증권예탁결제서비스는 치열한 경쟁에 노출되었음을 시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탁결제사업은 자본시장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수행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쟁의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 운영체계를 새로운 국제 규범에 맞게 개편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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