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을 위한 지자체별 시설기준 조례 제정 지원 교육 실시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 내 농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식품안전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단체별로 완화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마련하였다.
또한 6개 지방식약청별로 해당 지역 맞춤형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우수사례로서 남양주시가 운영 중인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업체의 시설기준 설정’ 조례 공유와 각 지방자치단체별 특성에 맞는 시설기준에 대한 조례 제정 방안 등이다.
식약처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를 제정·운영하도록 각 지방 자지단체에 협조 요청하는 한편 현장에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 3월부터 농업인이 영업등록 없이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단순 제조·가공·조리하여 판매하는 것을 무등록 영업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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