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비긴급 구조·구급요청의 제한적 거절,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결정권 강화, 구조구급증명서의 전국 소방관서 확대발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구조대 및 구급대의 편성·운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하고 8월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동 규칙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구조·구급장비의 기술변화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구조·구급 장비의 보유기준을 소방방재청의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제5조, 제6조 및 제27조)

단순사고, 비응급환자 등 비긴급상황시 구조·구급출동을 억제함으로써 소방력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구조·구급활동을 위하여 비긴급 구조·구급요청을 제한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제10조 및 제31조)

《’04년도 비긴급 구조·구급활동 실적》

비긴급 구조활동 : 30,738건(31.4%)
- 시건개방 11,158건(11.4%), 동물구조 15,527건(15.9%), 안전조치 4,053건(4.1%)

비긴급 구급활동 : 285,845명(26.5%)
- 만성질환자 222,491명(20.7%), 재활치료 934명(0.1%), 기타 62,420명(5.7%)

유해물질 등에 노출되기 쉬운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방관서장이 감염방지대책을 강구토록 했으며(제13조 및 제41조)

환자이송병원을 환자 또는 보호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불필요한 원거리 이송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자의 중증도 및 질병내용을 고려하여 환자의 치료에 적합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토록 했으며(제30조)

구급대원이 환자 등의 이송거부로 이송하지 아니했을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으로부터 당해 구급대원의 보호장치를 강구했으며(제32조)

소방항공기 운항의 안전 및 항공구조의 전문성를 확보하기 위해 항공구조대의 편성·운영기준을 새로이 마련했으며(제16조 내지 제23조)

구조구급증명서를 가까운 소방관서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구조구급증명서 발급을 전국 소방관서로 확대했음(제45조)

특히, 119구조·구급대가 비긴급 구조·구급요청을 거절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예시된 비긴급상황 유형에 한하여 자체 해결방안을 안내·지도하고 거절할 수 있으며, 이러한 비긴급상황이라도 다른 수단에 의해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119구조·구급대가 조치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한편, 정해진 절차와 요건에 따라 현장상황을 면밀히 조사하게 하는 등 거절의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여 구조·구급대원의 자의적 판단에 의한 거절을 억제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했다.

동 규칙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비긴급 구조·구급요청의 제한적 거절, 구급대원의 이송병원 결정권 강화, 구조구급증명서의 전국 소방관서 확대 발급, 구조·구급장비 보유기준의 고시제정, 구조·구급대원 감염방지대책 강구 등으로 소방력 낭비와 구조·구급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기술의 변화에 신속히 대처하며, 구조·구급대원의 건강 및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구조·구급대응역량의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동 규칙의 개정 내용중 비긴급 구조·구급요청거절의 근본취지가 긴급상황 발생시 119의 신속한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119구조·구급대가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더 구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비긴급 구조요청의 거절유형(제10조 제2항)》
1. 단순 문개방
2. 시설물에 대한 단순 안전조치 및 장애물의 단순 제거
3. 동물의 단순 처리·포획 및 구조
4. 가정폭력·절도 등 단순 범죄사건
5. 주민생활 불편해소 차원의 단순민원 등 긴급구조활동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비긴급상황

《비긴급 구급요청의 거절유형(제31조 제1항)》
1. 단순 치통환자
2. 단순 감기환자. 다만, 섭씨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거나 호흡 곤란이 동반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혈압 등 생체징후가 안정된 타박상 환자
4. 술에 취한 자. 다만, 강한 자극에도 의식의 회복이 없거나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만성질환자로서 검진 또는 입원 목적의 이송요청자
6. 단순 열상 또는 찰과상으로 지속적인 출혈이 없는 외상환자
7. 병원간 이송 또는 자택으로의 이송요청자. 다만, 의사가 동승한 응급환자의 병원간 이송을 제외한다.
8. 구급대원에게 폭력행사를 시도하는 환자. 다만, 폭력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보호자 또는 관계공무원이 동승한 경우를 제외한다.
9.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 응급환자가 아닌 자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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