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근 미국변호사 칼럼 - 외국회사와 거래시 조사의 필요성

- 외국회사와 안전한 거래를 위해서는 먼저 회사에 대한 조사를 해야

- 외국회사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고, 비용을 지불하면 조사가 가능

2014-09-07 08:56
서울--(뉴스와이어)--어느 날, 지구 저편 한 회사에서 물건을 사겠다는 주문 제안이 왔다. 수입 제안인 것이다. 당연 고맙고 반가운 마음이 우선 들 것이다. 세계 기업으로 성장할 교두보를 마침내 마련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꿈도 꾸게 된다. 그런데 막상 주문대로 물건을 준비하여 선적을 하려다 보니 지구 저편으로 소중히 만든 물건을 보냈다가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든다. 물론 미리 대금을 받고 물건을 보내 주기로 했다거나, 신용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물건을 보내면 그러한 걱정을 덜 수 있겠지만 무역 거래를 하다 보면 상대방을 일단 믿고 물건을 먼저 보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따라서 가능한 한 스스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거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 회사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안전장치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상대회사의 규모, 그간의 거래 실적만을 알고 있어도 신뢰하고 거래를 할 만한 회사인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흘러간 인물이 된 전 모 재벌 총수가 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고 했다지만, 사실 세계는 넓고 회사는 수도 없이 많다. 그 중 한 회사에 대해, 혹시라도 인터넷에 이리 저리 떠다니는 정보나 스스로 만들어 내세운 그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 말고 안전장치가 될 만한 유의미한 정보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세계 어느 나라라도 모든 사업체는 그 형태가 무엇이든 간에 정부 관련 기관에 등록이 되도록 되어 있다. 미국의 경우는 주 별로 사업체들이 주 정부에 등록이 되어있다. 따라서 만일 미국의 잘 알지 못하는 어느 회사에서 거래 제안을 해오면, 우선 그 회사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그 회사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 정부를 통해서 확인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간혹,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지만, 회사로 등록도 되지 않은 외국의 유령회사가 배짱 좋게 거래를 하자고 한국에 있는 회사에게 제안을 해 오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처음부터 배짱 좋게 사기를 칠 요량이어서 그랬는지 이런 경우는 통상 제안하는 거래 규모도 그 배포가 크다. 우리 같은 작은 회사에 저렇게 큰 거래를 제안해 오다니 하는 생각에, 어서 거래를 성사시키겠다는 급한 마음에 그 회사가 진짜 존재하는 회사인지 아닌지 확인하지도 않고 서두르는 경우가 많다.

미국의 경우는 각 주를 통해서 회사 등록 여부를 확인하면 보통 그 회사의 현재 ‘상태 (status)'도 알 수 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라 하더라도 ’정지(suspended)‘로 확인되는 회사들도 적지 않다. 정지의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금을 제 때 지불하지 못하여 정지된 경우가 많다. 세금도 내지 못하여 정지된 회사와 거래를 하기는 너무 위험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데 사실은 위험한 것이 아니라 그 회사와는 계약 자체를 맺을 수 없다. 정지 상태에서 그 회사가 맺은 계약은 모두 무효이므로 그 회사와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정지 상태라고 당장 홈페이지를 내리는 회사는 거의 없다. 그러므로 “어 이상하다, 홈페이지에서 그 회사를 확인했는데”라고 한다고 해서 그런 회사와 거래하여 생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비용을 들이면 회사 정보를 수집하여 모아 놓고 제공하는 사설 업체를 통하여 외국의 상대회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최근에 필자의 고객이 되는 한국의 회사의 요청으로 미국의 거래 상대 회사에 대하여 사설 업체를 통하여 자료를 받아 본 바가 있다. 최소 비용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회사의 설립 년도는 물론 설립 시 자본금 규모, 종업원 수, 사업장의 층수를 포함한 크기, 사업장이 소재한 빌딩의 외벽 종류까지 알아 볼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진의 출생년도, 학력, 간단 경력까지 나와 있었다.

조금 더 비용을 들이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즉 그 회사와 거래한 후 대금 지불이 늦어질 위험 정도, 그 회사와의 적정한 거래로 생각되는 규모(거래 액수), 그 회사에 대하여 소송 중인 건 수, 그 회사가 거래한 회사에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여 추심 과정에 있는 건 수, 그리고 그 회사의 전반적인 신용도를 알 수 있는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조사를 했다고 해서 모든 국제 무역 거래가 안전하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처음 거래하는 외국 회사에 대하여 이러한 조사를 하고 거래를 시작한다면 최소한 상대와의 거래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험성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으므로, 대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다른 계약상의 조건들을 그에 맞게 바꾸어 안전장치를 사전에 좀 더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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