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도내 운영 중인 33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골프장 농약잔류량조사를 실시했다.
시료 채취는 농약 살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을 선정해 시군과 합동으로 불시에 실시했다. 토양 및 최종 유출수가 방류되는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농약 3종, 잔디 사용 금지농약 7종, 일반 항목 18종 등 총 28종 농약에 대해 검사했다.
검사 결과 사용이 금지된 고독성농약과 잔디 사용금지농약이 모든 골프장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전남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 농약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적인 여가 공간 조성 및 주변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조사를 실시,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적 골프장 운영을 유도하는 등 청정 전남의 이미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독성농약이 검출될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농약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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