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권 변호사 칼럼 - 채권추심위임약정시 주의점 소개

- 채권추심위임약정시 채권추심계약의 특성을 이해해야

- 채권추심위임약정시 소송위임과의 차이, 위약금 약정에 주의하고 특약을 활용해야

2014-09-11 08:25
서울--(뉴스와이어)--채권추심을 위임하는 경우 채권추심위임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채권추심위임계약은 위임계약의 일종이며, 당사자의 합의대로 구속력을 발생한다. 일반 법률사무소의 경우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소송위임계약을 하게 된다. 소송수임계약시 성공보수를 약정하고, 돈을 받아주는 것까지 위임하면 채권추심위임계약과 유사해진다. 하지만 채권자들이 신용정보회사나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경우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하게 되며, 이 때 채권자들이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채권추심위임계약의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사람은 채권추심위임계약의 특성을 이해해야 한다. 채권추심을 위임하는 채권자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이 목적이 아니며 돈을 받는 것이 목적임을 이해행 한다. 채권자는 채권추심업체와 채권추심위임계약은 유리하게 체결하지만, 채권추심업체는 신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업체에 동기를 부여하지 못하는 계약을 한 경우이다. 채권추심위임계약은 가능햐면 채권추심업체와 채권자에게 모두 윈윈이어야 하고, 채권추심업체에 강한 동기가 부여되는 계약이 바람직하다.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는 의뢰인이 거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계약을 해 준 일이 있다. 하지만 결과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사무소가 그 사건은 거의 손을 대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뢰인에게 유리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하였지만, 의뢰인에게 유리한 채권추심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돈을 받는 것을 좋아해야지,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유리하게 했다고 좋아할 것은 아니다. 이 점은 채권추심업체도 마찬가지다. 한쪽이 다른쪽을 이용하거나 착취하는 관계는 유지될 수 없는 법이다. 그러므로 채권자는 무엇보다도 채권추심업체와 의뢰인이 상호 윈윈이 되는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음은 그 채권추심위임계약이 채권추심업체에게 충분한 동기부여를 하고 있는가 살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적절한 수수료가 아닌 인색한 수수료 계약은 채권추심업체의 동기를 꺽으므로 좋은 계약이 아니다. 채권추심을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마치 마중물과 같다. 비용을 제때 지급하는 채권자의 채권은 추심이 잘 되지만, 비용에 대해서 인색한 채권자의 추심은 잘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상 모든 일에는 순리가 있으며 채권추심의 위임에도 마찬가지다. 순리를 거스르며 일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어리석은 일은 없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의뢰인은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본질과 채권추심업체의 동기를 꿰뚫어 보아야 한다. 채권추심의 전반적인 절차와 채권추심업체의 특징과 동기를 알고 채권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둘째, 소송수임계약과의 차이를 알아야 한다.

채권추심위임계약은 소송수임계약과 다르다. 소송수임계약시 돈을 받아주는 것까지 약정하면 채권추심위임계약과 유사하게 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소송수임계약은 판결을 얻는 것까지며, 판결은 얻는 것으로 성공수수료의 지급조건이 성취된다. 다만 돈을 실제로 받는 것을 정지조건으로 성공보수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소송수임계약은 ‘심급대리’가 원칙이므로 대법원까지 가면 3번 수임계약을 하게 된다. 채권추심위임계약은 돈을 받아주는 것이므로 1번 계약으로 족하다. 이것은 성공수수료의 비율의 차이를 만든다. 소송수임의 경우 각 심급별로 성공보수가 발생하므로 성공보수금은 심급별로 통상 5-10%정도이다. 채권추심의 돈을 받아주는 때까지 약정이므로 성공보수는 20-30% 정도가 일반적이다.

셋째, 위약금 약정에 주의해야 한다.

소송수임의 경우 의뢰인인 편에서 위약금을 지급하는 약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의뢰인이 위약을 할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채권추심위임약정에는 반드시 ‘위약금’약정이 따른다. 그 이유는 채권추심을 위임하고, 본인이 어떠 경로를 통해 돈을 받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많아, 채권추심업체는 ‘위약금조항’을 반드시 집어넣는다.

이런 사정으로 위약금을 약정하므로 위약금은 채권을 추심한 경우 받을 수수료로 하거나 혹은 적절한 비율로서 위약금을 약정하고 있고, 보통거래약관으로 정한 채권추심위임약정서에는 위약금조항이반드시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의 의뢰인은 위약금 조항이 있는지 여부, 위약금의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적절한 위약금 약정을 해야 한다.

넷째,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우리 민사법체계의 대원칙은 ‘계약자유의 원칙’이므로 어떤 내용의 계약이든 당사자가 합의하면 이에 대해 구속력이 발생한다. 이것은 채권추심위임계약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보통거래약관으로 규정된 채권추심위임약정서의 내용에서 다른 어떤 내용이라도 특약으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약사항이 필요한 이유는 각각의 채권과 채권자의 상황이 개별적이고 독특하기 때문이다. 의뢰인은 자신의 채권의 독특성과 자신의 상황의 개별성을 계약에 반영하려면, 특약을 활용해야 한다. 채권추심위임의 기간, 채권추심위임계약의 해제 조건, 위약금 등에 대해 다른 합의를 특약으로 할 수 있다.

모든 채권추심위임약정서에든지 특약난이 있으므로 특약사항은 여기에 기재를 한다. 주의할 점은 특약을 했다면 반드시 특약란에 기재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약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특약을 하지 않은 것이다. 채권추심업체는 채권을 대량으로 처리하며, 담당자가 언제라도 바뀔 수 있으므로 특약란에 기재를 하지 않은 것은 특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됨을 알아야 한다.

채권추심위임계약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계약이다. 채권추심속에는 변제독촉, 소송, 강제집행 등 법률적인 혹은 사실적인 여러절차를 포함한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채권추심위임계약의 당사자는 채권추심위임계약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채권추심의 각 절차간의 관계,채권추심위임계약의 특성, 채권추심위임과 소송위임의 관계 등을 잘 이해해야 적절한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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