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인감증명법·주민등록법시행령 등 법령 개정 입법예고
이 조치로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등록증도 발급받을 수 있게 되며,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가 국외이주를 목적으로 출국할 경우에도 앞으로는 주민등록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안전행정부는 이에 따라 약 11만 명의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안전행정부는 개정된 ‘주민등록법’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과 연계하여 ‘인감증명법’ 개정안도 마련해
재외국민도 주소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인감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존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 인감은 폐지하였다.
이에 따라 이미 신고된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용 인감은 별도의 신고없이도 그 거소지를 증명청으로 해 재외국민 인감을 신고한 것으로 함으로써 재외국민 국내거소신고자의 권익을 보호했다.
김기수 자치제도정책관은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재외국민들이 국내에서 경제활동 및 생활하면서 느꼈던 많은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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