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 수검율 절반도 못미쳐

- 연말까지 기간 만료 면허소지자 63만 명

- 확인하셨나요 운전면허증 적성검사 기간

뉴스 제공
도로교통공단
2014-09-11 15:46
서울--(뉴스와이어)--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은 2014년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396만 명 중 181만명이 적성검사 및 갱신(이하 적검(갱신))을 받아 수검율이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미 수검자 중 2014년 이내 운전면허 적검(갱신) 만료 인원이 63만 여명에 달해 적검(갱신) 기간에 대한 운전면허 소지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운전면허증 적검(갱신)을 기한 내 받지 않을 경우, 만료일 기준 1년 이내에는 과태료 2만원∼3만원이 부과되며, 1년 이상 경과할 경우 1종 운전면허는 취소된다.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운전면허증 우측 하단에 있는 적성(갱신)기간 날짜를 확인하고, 전국 26개 운전면허시험장이나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해서 적검(갱신)을 받아야 한다. 제2종 운전면허는 시험장 등 방문 없이 도로교통공단 빠른 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를 통해서도 갱신이 가능하다.

준비물은 제1종 보통면허의 경우, 기존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2매와 신체검사서(2년 이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검진 받은 경우 건강검진 결과 내역서로 대체)이며, 제2종 운전면허 갱신은 운전면허증, 컬러사진 1매가 필요하다.

또한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 ‘빠른면허서비스(http://dls.koroad.or.kr/) 적성검사(갱신)안내 E-mail신청’에 등록하면 적검(갱신) 만료일 6개월 전부터 E-mail, 문자 메시지 및 우편 통지를 통해 총 8회의 안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 소개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교통안전 교육, 사고조사, 안전기술지원, 교통방송, 운전면허관리, 연구개발을 주요사업으로 추진하는 공공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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