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2014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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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청
2014-09-11 17:05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가 물가안정 시책 일환으로 지정하고 있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내실화를 통한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6월 23일부터 7월 23일까지 도·시군 공무원 및 주부물가모니터 등이 참여하여 2014년 착한가격업소 일제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일제정비 결과 착한가격업소는 지난해 342개소 보다 27개소 증가한 369개소이며, 업종별로는 한식, 중식, 경양식 등 외식업이 304개 업소,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등 개인서비스업이 65개소다.

특히, 전라북도는 일제정비 기간 중 원가절감과 경영효율화 노력 등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42개 업소를 신규로 지정했다.

반면, 착한가격업소 지정이후 가격인상 여부, 위생·청결상태, 행정처분 사항 등의 조사를 통하여 기준미달업소(5개소)와 폐업(6개소), 자진취소(4개소) 등 15개 업소를 지정취소했다.

‘착한가격업소’란 각종 원자재가 인상에도 불구하고 요금동결과 서비스를 그대로 유지하여 물가안정에 동참하고 있는 업소로써, 읍면동장·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업소를 대상으로 시장·군수의 현지실사·평가 및 심사, 道 및 안행부의 협의·검토를 거쳐 지정된다.

전북도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해 다각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고 있다.

착한가격업소로 선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새마을금고, 신보, 은행 등을 통한 대출금리 및 보증수수료 감면 등 금융·재정지원 △착한가격업소 안내·홍보, 컨설팅 우대 등 행정적 지원 강화 △착한가격업소 소비자 인식제고를 위한 신문, 방송 등 홍보강화 △착한가격업소 매출증대를 위해 SNS 홍보, 리플렛 배포, 시군 및 기관·단체 등에 점심시간, 회식 등 시 착한가격업소 이용토록 홍보 △해충 퇴치 등 위생·청결을 강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에 위생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착한가격업소 대표자들도 안심먹거리를 위한 실천결의문을 채택(’13.10.22)하여 자율노력을 통한 업소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다.

앞으로 전북도는 착한가격업소를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사후 관리를 통해 소비자들이 신뢰를 갖고 애용함으로서 개인 서비스요금 안정 분위기를 적극적으로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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