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양곡명예감시원제’ 도입
운영규모는 2,000명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시·도, 시·군이 위촉하며, 생산자·소비자단체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나 양곡유통에 관심이 있는 인사는 누구나 위촉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명예감시원은 양곡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감시, 지도, 홍보뿐만 아니라, 농림부나 지자체의 양곡유통합동단속반에도 편성되며 활동시에는 활동수당이 지급된다.
농림부는 양곡명예감시원제 도입으로 그동안 양곡유통과정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정부양곡의 용도외 사용’, ‘양곡표시제 이행’, ‘거짓·과대의 표시나 광고행위’ 등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개요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 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식품산업정책실로 구성되며 소속기관으로는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 등이 있다. 부처의 주요 임무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 농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안전, 농어업인의 소득 및 복지증진, 농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관련 산업의 육성, 농어촌지역 개발, 식품산업진흥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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