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25억원, 지방소비세 21억원,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392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주민세 127억원, 자동차세 86억원, 담배소비세 233억원 등 955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중 시군의 경우 48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4,315억원이며 이 중 주민세 131억원, 자동차세 2,28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68억원, 담배소비세 93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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