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지방세 개편…장기간 조정되지 않은 세제의 현실화를 통한 최소한의 증세

청주--(뉴스와이어)--충북도는 지난 9월 12일 발표된 정부의 지방세 개편안은 서민증세가 아닌 지난 20여년간 묶여있던 지방세를 현실화하고, 비정상적 지방세를 정상화하는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도민 복지 및 소방안전 재원 확보 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이후 20년만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4대 협의체가 참여하여 마련된 것으로 이는 조세 체계의 현실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중점을 두고 지방 스스로 필요한 재원을 확충하는 자구노력에 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충북도는 이번 지방세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지역자원시설세 25억원, 지방소비세 21억원, 감면 축소 등에 따른 세수증가 392억원, 지방교부세 71억원, 주민세 127억원, 자동차세 86억원, 담배소비세 233억원 등 955억원 정도의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으며, 이 중 시군의 경우 480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현재 충북도 지방세 징수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1조 4,315억원이며 이 중 주민세 131억원, 자동차세 2,28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268억원, 담배소비세 938억원 등이다.

이와 함께, 충북도는 2008년 이후 도입된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영유아보육료 등 다양한 복지제도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하는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하는 반면,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 상당수 지방세가 지난 10년~20년간 조정되지 않아 각 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점차 약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더 이상 지방세 개편을 미룰 수 없으며, 이번 세제개편으로 확보되는 재원은 영유아 보육료, 독거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과 주민 안전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우선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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