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읍면동에서 쌀소득보전직불금 신청을 받아 전산 입력을 실시했고, 신청 내용 확인을 위해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증’을 발급했다.
이에 따라 쌀소득보전직불금 등록증을 확인하고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은 변경등록 신고서와 첨부서류를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첨부서류는 등록증, 매매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 등 쌀소득보전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 면적 등 변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말한다.
충북도는 변경신고서 신청 및 확인, 현지조사, 토양 및 농약잔류 검사, 지급대상자 확정 등을 거쳐 12월경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평균 90만원/ha) 이며, 지급대상 농지가 누락되지 않도록 변동사항이 있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유훈모 충북도 유기농산과장은 “시·군 및 관련기관(농업기술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 할 수 있도록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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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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