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재산세 1,246억 2,600만원 부과 … 9월 30일까지 납부 당부

뉴스 제공
울산광역시청
2014-09-15 09:05
울산--(뉴스와이어)--울산시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35만 744건에 총 1,246억 2,600만 원(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납기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올해 9월분 재산세는 공시지가 10.39%, 개별주택가격 8.85%, 공동주택가격 0.1%가 인상되고 주택이 1만 1,753건 신축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114억 4,000만 원이 증가하였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5만 5,728건 138억 8,600만 원, 남구 9만 6,639건 445억 3,500만 원, 동구 3만 6,004건 116억 1,400만 원, 북구 5만 8,857건 204억 2,400만 원, 울주군 10만 3,516건 341억 6,700만 원이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주택은 7월에 1/2을 납부한 데 이어 9월에 1/2을 납부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은행, 우체국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은행 CD/ATM기(현금자동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특히, 울산시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지방세청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스마트폰으로 앱을 내려받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납부, 위택스(http://www.wetax.go.kr)와 인터넷지로사이트(http://www.giro.or.kr)를 이용한 인터넷 납부, ARS(080-858-3110) 납부서비스를 이용한 전화 납부도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재산세가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세분위기 조성을 위해 시내버스 외부광고, 버스정보시스템(BIS)홍보, 문자메시지 발송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설 계획”이라며 “스마트폰, 계좌이체, 인터넷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방법을 제공하여 납기기한 내 자진납부를 최대한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세정담당관실
김학성
052-229-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