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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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2014-09-15 11:30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정부 3.0 성공사례를 발굴해 국민행복 실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정부 3.0 우수사례 경진대회(8.24~9.3)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정부 3.0의 모범이 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7월(7.14.~24)부터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정부 3.0 민간 전문가의 1차 심사와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온라인 투표를 거쳐 정부 3.0 우수사례 3건(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각종 규제와 법령을 발굴해 개선한 ‘국민행복 법령정비’가 선정되었다.

‘국민행복 법령정비’과제는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제, 현장간담회 등 국민들의 직접 참여로 제안된 과제들로서 정부 3.0의 가치(개방, 공유, 소통, 협력)를 가장 잘 실현한 과제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수상은 매달 시행되는 법령 중 국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법령들을 이해하기 쉽게 풀어 홍보하는 ‘공포·시행법령 홍보’가 선정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장려상은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알기 쉽게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생활법령정보 제공’사례가 차지했다.

법제처 제정부 처장은 국민 중심의 정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국민이 원하는 것, 불편해 하는 것을 정부가 먼저 파악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불편한 점을 찾아내는 노력을 통해 고쳐야 할 규제를 적극 바꿔가는 등 국민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정부 3.0의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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