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불량 불꽃감지기 폐기·교체 등 근절대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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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2014-09-16 11:00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남상호)은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설치 사건과 관련해 시중에 유통된 불법·불량제품을 폐기·교체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불꽃감지기 인증기준을 개선하고 검사방식 등을 변경하게 된다.

불꽃감지기의 오작동을 막기 위해 감도를 임의로 낮추는 것이 이번 사건발생의 원인중 하나이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비화재보(非火災報)시험기준을 미국 기준으로 강화한다.

또 다른 원인인 사후관리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던 수집검사 방식을 수시로, 불시에 하는 것으로 변경하여 생산업체가 연중 계속해서 불법행위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치하려는 불꽃감지기의 감도가 설치규격서와 일치하는지 감리자가 확인하도록 하고, 불시 수집검사에서 임의조작이 적발됐을 때의 감리자 처벌수위를 높여 임의 감도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

불량 불꽃감지기 유통은 영세한 소방산업체가 생산제품검사를 받은 후 납품된 소방용품에는 별도의 관리감독 장치가 없는 제도적 미비점을 악용해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불량 불꽃감지기를 불법 유통한 K사는 국가에서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 불법으로 부품 등을 바꿔 기준치에 미달하는 불량제품을 유통·설치해 왔다.

경찰청 수사에서 K사는 2006년부터 현재까지 불량 불꽃감지기 23,152대를 생산하여 2,587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으나 소방방재청에서 현황을 재정리해 본 결과, 총 422개소에 4,641개가 설치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소방방재청은 불량 불꽃감지기에 대해 제품검사 중지 명령(7.28)을 내려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였고, 이미 설치된 제품은 교체·폐기하도록 K사에 명령(8.20)을 내렸다.

또,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량 불꽃감지기가 설치된 422개소 모두에 불꽃감지기 작동확인시험을 실시하도록 안내문을 보냈다(8.20).

아울러 원자력발전소나 주요 문화재 등 국가 주요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 대책회의를 개최(8.25)하여 수사내용, 성능확인방법, 향후 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불량이 확인된 경복궁의 불꽃감지기는 이미 교체하였고, 나머지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 성능시험을 맡겼으며 시험결과에 따라 교체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는 신속한 불량 불꽃감지기 교체를 위해 422개소 전체에 대하여 1개소 당 최대 20대의 불꽃감지기 성능시험을 무료로 지원한다.

뿐만 아니라 시·도 소방본부를 통해 K사 이외의 업체에서 생산한 불꽃감지기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있으며, 불꽃감지기를 포함한 7종의 소방용품 수집검사도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소방방재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방용품 전반에 걸쳐서 불법 불량제품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법적 미비점의 보완, 사후관리제도의 강화,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소방용품 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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