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헌법 강연

서울--(뉴스와이어)--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014. 9. 17.(수) 10:00 북한이탈 청소년들이 생활하고 있는 여명학교를 방문하여, 학생들을 상대로 헌법과 법질서 준수를 주제로 강연하고, 학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여명학교는 자유를 찾아 북한을 이탈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도와 국가와 사회에 봉사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할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대안학교로서 현재 93명의 학생이 중·고등과정의 교육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사회적응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격려함과 아울러 장관이 청소년들과 직접 대화하며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보장 등 헌법가치와 법질서 준수의 소중함을 공감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 마련되었다.

※ 법무부는 2006년경부터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법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여명학교 등 북한이탈 청소년 대안학교 4곳에서 법교육 강좌를 개설. 법교육 강좌에서는 헌법과 법질서 교육을 비롯해 가족생활과 법, 경제생활과 법, 근로생활과 법 등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꼭 필요한 다양한 법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 날 강연은 ▴권력분립과 권력독점의 비교,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 ▴기본권 보장 및 법질서 준수의 중요성, ▴통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학생들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남북한의 사례를 비교해가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황교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학생들에게 “비록 현재 어렵고 힘든 환경이더라도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최대한 보장되고, 노력 여하에 따라 무엇이든 이룰 수 있는 곳이 대한민국임을 잊지 말고, 큰 꿈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여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되어달라”고 당부하였다.

※ 한편, 장관은 미대 진학을 준비하는 안○○(여, 20세) 학생으로부터 탈북과정을 그린 ‘두만강 도하’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훌륭한 화가로 성장하여 탈북 청소년들의 희망이 되어 달라는 의미로 직접 그림에 서명을 해주었다.

법무부는 북한이탈 주민들로부터 생활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 이탈 주민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법질서 교육과 함께 실생활에 직접 도움되는 법교육을 충실히 운영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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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법질서선진화과
유도윤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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