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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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2014-09-18 10:11
서울--(뉴스와이어)--금융감독원, 대한상공회의소,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회계기준원은 양질의 회계교육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14.9.18.(목) 07:30 프레스센터에서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금융위원회는 동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적극 후원하기로 했다.

국가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법적·제도적 회계 인프라를 마련하였으나, 재무제표 작성 실무자의 능력은 충분히 배양되어있지 않아 외부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을 도와주는 후진적 관행을 지속해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업의 회계 관련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장 실무자들이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다.

현행 회계교육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회계교육시스템 마련을 위해 금융당국과 회계교육 관련 기관이 적극 협력할 필요가 있다.

각 기관은 이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여 유기적이고 일관된 회계교육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IFRS 재단에서도 회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원칙중심(Rule-based) IFRS의 원활한 이해를 돕기 위해 IFRS 교육사업을 통해 다양한 강의 교재를 개발하고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교육을 진행

(주기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 통합회계교육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기 위해서 ‘주기적인 교육 시스템’을 구축

‘1년 주기’의 회계교육 체계를 위해 “교육실시 → 교육평가 → 교육수요조사 → 교육계획수립” 절차를 지속 실시

‘주기적인 교육 시스템’ 과정별 세부 내용

(교육실시) 전년도 말에 수립한 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회계담당자별 맞춤형 교육실시

(교육평가) 회계교육의 효과, 교육과정의 문제점, 만족도 등 회계교육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미비점 도출

(수요조사) 각 기업들로부터 내년도 교육 참여 인원 및 교육요청사항 파악

(계획수립) 교육평가 내용과 교육수요 및 교육제공 가능 상태 등을 고려하여 내년도 교육계획 수립

기업내 회계 관련자의 역할에 맞는 교육을 위해, 교육대상을 구분하여 필요한 교육을 제공

(재무제표 작성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실시) 즉시 실무 적용 가능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되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

① 기본과정(무료 교육): ‘14.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개정 내용, 재무제표작성 시 특히 취약한 부분, 주요 감리지적사례, 주요 제·개정 내용 등에 대해 공동 교육 실시
* 회계책임자 및 회계실무담당자를 대상으로 서울 2회, 지방(부산) 1회 실시

② 심화과정(유료 또는 무료 교육): 재무제표 작성 실습 위주의 교육 시행(주관기관별 시행)

(교육제도개선) 각 기관별 교육내용이 중복되지 않으면서 수요자의 선택기회를 확대하고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 마련

(교육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양질의 회계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교재개발) 이해가능성과 실무 적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교재개발 및 원칙중심 회계기준에 대한 교수법 개발

(강사 인력풀 구성) 강사 인력풀 구성 및 질적 수준 유지 방안 마련

(교육홍보) 회계교육 필요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 형성 및 경영진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회계교육에 대한 홍보 강화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회계교육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고 개정된 법률의 실효성이 향상되며 국제회계기준의 성공적인 정착이 앞당겨질 것으로 기대된다.

‘14.11월 중 회계교육통합지원시스템의 중·장기 업무 로드맵 수립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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