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쌀 관세율 513%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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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4-09-18 10:21
세종--(뉴스와이어)--정부는 9월 18일 ‘15년부터 쌀을 관세화하기 위해 ‘관세율 등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할 내용’과 관세화 이후 ‘농가 소득안정 및 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다.

관세화 유예 종료에 대비하여 정부는 지난해부터 농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WTO에 통보할 내용과 쌀 산업 발전대책을 마련하였다.
* 농업계 주요 요구사항 : 고율관세 확보, FTA·TPP에서 쌀 양허제외, 직불금 단가 인상 등 농가소득안정장치 강화, 규모화 지속 지원, 안정적 생산기반 유지, 소비촉진 지원, 정책자금 금리 인하, 수입쌀 부정유통 방지대책 마련 등

1. WTO 통보내용

쌀 관세율은 WTO협정에 근거하여 513%로 결정하였다.

국내가격은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하였고, 기준연도는 ‘86~’88년을 적용하였다.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86~’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 종가세는 수입가격(국제가격)에 대해 일정 비율로 관세율을 부과(예: 400%)하는 방식이므로 수입가격이 높을수록 보호효과가 크고, 종량세는 무게 단위로 관세를 부과(예: 일본 쌀 1kg당 341엔)하므로 수입가격이 낮을수록 보호효과가 큼
* 국제 쌀가격 비교 : (‘86~’88 평균) 182$/톤(중국 수입가격, FAO), (‘13) 미국 수출가격 평균 683$/톤, 중국 수출가격 평균 919$/톤(aT)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SSG)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8,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 기존 국별 쿼터물량(205,228톤)은 글로벌쿼터로 전환한다.

또한 밥쌀용 비중(30%),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하고 WTO 일반원칙이 적용되도록 하였다.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 쌀 관세율 유지

관세율은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을 거쳐야 하므로, 정부는 이번에 통보한 대로 관세율이 확정될 수 있도록 그동안 준비한 논리와 자료를 토대로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다.

앞으로 쌀 관세율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 사항인 바, 정부는 그동안 체결한 FTA에서와 마찬가지로 앞으로 추진 예정인 모든 FTA(참여 결정시 TPP 포함)에서 쌀은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여 지속 보호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7.18일 관세화 발표시 이러한 방침을 밝혔으며, 이는 정부 내 관계부처(농식품부, 기재부, 산업부 등)간 공식적인 협의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항이다.

또한 FTA(TPP 포함)는 국회의 비준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발생함을 고려할 때, 앞으로 정부의 쌀 양허제외 여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2. 수입쌀 부정유통과 편법수입 방지

정부는 관세화 이후 수입쌀이 국산 쌀로 둔갑판매 되는 것을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5년부터 국산 쌀과 수입쌀의 혼합 판매·유통 금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국산 쌀과 수입쌀 혼합 판매·유통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4건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며, 금년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또한 농산물품질관리원, 경찰청 등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협조를 통해 수입쌀 부정유통을 보다 철저히 단속할 계획이다.

관세화 이후 저가신고를 통한 쌀 편법수입과 이로 인한 국내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통관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 쌀을 관세청 사전세액심사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입가능성이 있는 모든 쌀 품목을 세분화하여 규격을 설정하고, 각각의 규격에 대해 원산지별 가격을 조사하여 DB를 구축하는 등 내년부터 쌀에 대한 사전세액심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3.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

그간 쌀 정책의 성과와 한계

‘94년 UR협상 타결 이후 지난 20년의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영농 규모화, 생산기반 정비, 유통 개선 등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속 투자해 왔고, 이를 통해 쌀의 품질이 좋아졌고 생산과 유통의 경쟁력도 향상되었다.

또한, ‘05년에 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하여 시장가격이 떨어지더라도 농가의 소득을 보전해주는 장치를 마련하여 운영중이다.

* 2010년 수확기 쌀값이 138,231원/80kg이었으나, 직불제를 통해 농가는 평균적으로 당시 목표가격(170,083원/80kg)의 97% 수준인 165,305원을 수취
* ‘13∼’17년산 쌀의 목표가격은 188,000원/80kg로 인상

반면, 식생활이 다양화되면서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여 쌀 산업이 위축되고, 이는 농가 소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전업농 육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1ha 미만 농가가 전체 농가의 55%이고, 65세 이상 농가가 56%를 차지하는 등 영세·고령농의 비중이 높아, 생산비를 절감하고 시장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농가소득 증가가 전국 평균가구 소득증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며, 쌀 산업 규모 축소와 쌀값 정체 등에 따라 농가소득 중 쌀 소득 비중은 감소하고 있다.

* 농가소득(전국가구 대비) : (‘05) 31백만원(87.7%) → (’10) 32(73.7) → (‘13) 35(69.1)
* 농가소득 대비 쌀 소득 비중 : (‘00) 24.6% → (’05) 14.8 → (‘10) 8.8 → (’13) 10.1

쌀 산업 발전대책 수립방향

지난 20년간의 쌀 산업에 대한 투자 성과를 토대로 소비 감소, 관세화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그동안의 정책과 사업들을 보완하였으며, 주요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고정직불금 인상, 이모작 확대, 영세·고령농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 장치를 강화한다.

2) 장기적으로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생산·유통의 규모화·조직화, 비용 절감, 품질 제고 등을 통해 국산 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강화한다.

3) 벼 재배면적과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쌀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소비와 수출 촉진 및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우량농지 중심으로 생산기반을 유지한다.

특히, 현재 추세대로 감소할 경우 ‘24년 1인당 밥쌀 소비량은 51kg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요기반 확충을 통해 57kg까지 완화하고 이를 위한 적정 벼 재배면적을 757천ha로 설정하였음

* 1인당 밥쌀용 쌀 소비량(kg) : (‘13) 67.2 → (’24전망) 51 → ('24목표) 57
* 벼 재배면적(천ha) : (‘13) 849 → (’24전망) 673 → ('24목표) 757

쌀 산업 발전대책 주요 내용

쌀 농가 소득 안정

직불금 인상으로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이모작 확대를 유도하여 농가 소득 향상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는 한편, 영세·고령농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할 계획이다.

① 당초 ‘17년까지 인상할 계획이었던 고정직불금 단가를 ‘15년에 ha당 10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② 변동직불금은 쌀값 하락시 소득안정 효과가 높기 때문에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쌀 수급과잉이 지속될 경우 농업계와 협의를 거쳐, 벼 이외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논 면적을 유지하면서도 쌀 수급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③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 및 대규모 농가 등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 도입을 검토하고, 이를 위해 ‘14년에 도상연습과 연구용역을 실시한다.

* 변동직불금 미지급 농가(농외소득 3,700만원 이상 농가, 신규간척지 등), 대규모 농가(농업인 30ha, 법인 50ha 이상)

④ 이모작 활성화를 위해 들녘경영체 사업대상자 선정시 이모작을 하는 경영체를 우선 지원하고, 이모작 목적의 농지 단기 임대차를 허용(농지법 개정 ‘14)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 현재 이모작은 농지임대 허용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이모작직불금(40만원/ha, ‘14년 도입) 신청·수령이 불가능하였으나, 개정시 이모작 재배농가 확대로 자급률 및 소득 제고

⑤ 영세·고령농의 생활안정을 위해 농업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인상(‘14: 85만원/월 → ’15: 91)하고, 농지연금 가입요건을 완화(부부 모두 65세 이상 → 가입자 65세 이상)하며, 경영이양직불금의 신청가능연령을 현재 65~70세에서 65~74세로 확대한다.

경쟁력 제고 지속 추진

규모화된 전업농을 지속 육성하는 한편, 대농·소농간 공동경영을 하는 들녘경영체를 쌀 산업 주요 주체로 육성하는 등 규모화·조직화를 적극 추진한다.

① 평균 경작면적 200ha의 들녘경영체를 '14년 158개소에서 ’24년 60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 들녘경영체 : 50ha이상의 집단화된 들녘을 공동 생산·관리하는 경영체
* ‘13년 농가평균 벼 재배면적 1.2ha, 전업농 평균 벼 재배면적 5.9ha, 들녘경영체 평균 재배면적 200ha

들녘경영체에 참여할 경우, 공동 육묘·방제 등을 통해 생산비가 약 11% 절감되고, 대규모 들녘단위 단일품종 재배 및 RPC 공동 출하로 품질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장비·컨설팅 지원규모 및 지원 장비의 범위를 확대하고 들녘경영체 법인에 대한 쌀 직불금 지급상한을 인상(50ha→ 400ha)하는 등 재정적·제도적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한편, 향후 공동경영 정도가 높은 들녘경영체에는 쌀 관련 각종 지원을 우선 제공할 계획이다(‘14: 25억원 → ’15: 40).

② ‘24년까지 경작규모 6ha 이상의 쌀 전업농을 3만호로 늘리고, 재배면적을 전체 벼 재배면적의 4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지 매매, 장기임대차, 교환·분합을 지원하는 농지규모화 사업 이자율을 금년부터 인하(2%→1)한 바 있다.

규모화한 농지가 상속으로 재분할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상속공제의 상속인 요건을 완화하며, 현재 5억원인 영농상속공제 한도도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인상할 계획이다.

* 상속인 요건 : (현재)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하고, 농지 소재지 또는 연접지에 거주하여야 상속공제가 가능→ (개선) 거주지에 관계없이 신고기간 전까지만 영농에 종사하면 가능
* 금년 세법개정안에 포함, 9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15년부터 시행 계획

비용절감 기술을 개발하고 농업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하여 농가의 경영비 부담을 완화한다.

① 농업인과 연계한 현장실증사업을 실시하여 무논점파, 파종상비료 등 비용절감에 도움이 되는 기술을 적극 개발·보급한다.

* 무논점파 : 모내기를 하지 않고 물을 채웠다 뺀 논에 파종기를 이용하여 직접 볍씨를 뿌리는 방법으로 육묘·이앙단계 생산비 및 노동력 절감
* 파종상 비료 : 묘판에 파종과 종시에 비료를 1회만 살포하고 벼를 수확하는 비료로 기존 비료(3회 살포)에 비해 비료량과 노동력 절감

② 내년부터 농기계 구입자금 금리를 3%에서 2.5%로, 경영회생자금 금리를 3%에서 1%로 인하하고, 그 외 농업인 부담완화를 위해 6차 산업 창업자금, 귀농·귀촌 활성화자금 등 6개 정책자금 금리도 함께 인하한다.
* 농기계구입자금 114억원, 농가경영회생자금 32억 절감 효과

수입쌀과의 경쟁에 대비하여 국산쌀의 품질을 제고하고 차별화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① 종자정선시설을 현대화하고 노후시설을 매년 7개소씩 개보수하여 우수 보급종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고부가 쌀 생산을 위해 특수미 종자 보급률도 ‘13년 30%에서 ’22년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② 생산 및 유통단계에서 들녘단위로 품종을 통일하여 재배하고 RPC에 공동출하 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③ 유기농 쌀 확대를 통해 수입쌀과 차별화하기 위해 ‘15년부터 ‘유기지속직불금’을 도입한다(’15년 예산안 59억원 반영, 신규).

현재 지급기간이 5년인 친환경직불금 지원기간 종료 후에도 유기농업을 지속할 경우 3년간 추가로 직불금을 지원한다.
* 적용 단가 : 친환경직불금 단가(논 60만원/ha, 밭 120만원/ha)의 50% 수준

유통역량 강화를 위해 RPC 통합 및 시설현대화, 건조저장시설 확충 등을 지속 지원한다.

① ‘13년 234개소인 RPC를 ’24년 120개소로 통합하고, 통합RPC에는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금리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 현재 RPC 234개소(농협 151, 민간 83)가 전체 유통량의 약 64% 담당하나, 소규모 RPC가 많아 전체 RPC의 33%가 가동률이 50% 이하(‘12)

② 노후화된 RPC를 대상으로 시설현대화 지원을 확대(‘14: 3개소 → '15: 6)한다.
* 시설현대화 지원 RPC : (‘07~’13) 45개소 → (‘20 이후) 75

③ 벼 건조·저장시설을 확충하여 건조저장능력을 ‘20년까지 전체 유통량의 60%(’13년 45.7%)로 확대한다.
* 건조·저장시설(누계) : (‘13) 1,301 → (’14) 1,334 → (‘15) 1,361

우량농지 보전, 농업생산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생산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① 우량농지를 효율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농지전용 협의시 개발수요를 가급적 농업진흥지역 밖으로 유도하고, 농지전용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내년부터는 전용 이후 5년간 해당 토지의 활용 실태를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②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집중호우 등에 대비, 수리시설을 확충하고 기존 수리시설·방조제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한다(이를 위한 예산을 ‘14년 1조 6,618억원에서 ’15년 1조 7,137억원으로 519억원 증액).

물부족 지역은 10년 빈도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수리안전답 확대

* 수리안전답 비율/면적 : (‘12) 59%(573천ha) → (’24) 75%(652)
- 상습침수 농경지 303천ha에 배수시설 확충(‘24년 80% 완료)

* 배수개선율/면적 : (‘12) 52%(158천ha) → (’24) 80(243)
- 노후 및 홍수배제능력이 부족한 재해 취약 수리시설 보수·보강

* 보수·보강(누계) : (‘13~’18)1,256개소→(‘24)2,989
- 용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흙수로 및 노후 용수로를 현대화하여 영농편의 제고 * '24년까지 9.7천km 현대화 추진(연간 900km 수준)

쌀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

서구화된 식습관, 맞벌이 부부와 1인 가구 증가 등에 따라 쌀 소비가 지속 감소하고 있어, 쌀 소비 촉진과 가공산업 육성, 수출 등을 통해 신규 수요를 창출한다.

①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수요자 중심 쌀 요리 개발, 미래세대 식습관 교육 등 홍보를 강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지속 확대한다.

* 쌀 소비 활성화 사업 : (‘13) 35억원 → (‘14) 40 → (’15) 55
* 1인당 밥쌀 소비량(kg) : (‘13) 67.2 → (’24전망) 51 → ('24목표) 57

② 쌀 가공산업을 고부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쌀을 활용한 고급주류, 제2의 햇반 등 쌀 가공제품을 개발한다.

③ 쌀과 쌀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금년 8월 구성한 쌀 가공식품 수출지원 추진단을 통해 연구개발, 수출컨설팅, 기초통계 작성 등 수출업체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 농식품부, 농진청, 농기평, 한식연, aT, 수출업체, 쌀가공식품협회, 농협무역 등 참여

생산자 주도의 소비촉진 홍보, 생산·유통 개선 등을 위해 쌀 자조금 도입을 위한 여건을 조성한다.

① 쌀 생산자단체와 협의하고 전문가 논의를 거쳐 쌀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자조금 설치기준을 완화하는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여건을 마련할 계획이다.

* 특수성 : 전국에 다수 농가(70만호, ‘13)가 분포, 높은 자가소비 비중(약 16%)
* 자조금 조성 현황 : 축산 9개(한우, 한돈, 낙농 등), 원예 25개(파프리카, 참다래 등)

② 자조금 도입에 앞서, 미래 쌀 산업을 선도할 경영체를 위한 교육·훈련 과정을 신설하여 ‘15년부터 연간 약 5천 농가를 실시할 계획이다(’15년 예산안 11억원 반영, 신규).

* 교육·훈련 내용 : 쌀산업 국내외 전망·선도기술·경영관리 등 교육, 현장토론 및 국내외 견학, 생산자-소비자간 토론회 등

‘15년 예산

농가소득 향상 및 쌀 산업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주요 과제 추진을 위해 ‘15년 예산안을 ’14년 대비 1,568억원 증액하였다.

쌀 고정직불금 710억원, 농업자금 금리인하 146억원, 들녘경영체 육성 15억원, 쌀산업 선도경영체 교육·훈련 11억원, 쌀 소비활성화 15억원, 고품질쌀 유통활성화(RPC 시설현대화 등) 27억원, 유기지속직불금 59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이와 별도로, 쌀 산업의 기초가 되는 생산기반 확충(519억원 증)과 신기술·신소재 개발 등 R&D(41억원 증)에 대해서도 투자를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는 쌀 산업의 지속 발전을 위해 ‘15년 예산안을 확대 편성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이번 대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대효과

이번 대책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쌀 소비 감소 둔화, 안정적 생산기반 구축, 농가경영 안정 등을 통해 쌀 산업이 더 이상 위축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들녘경영체 육성으로 생산을 규모화·조직화할 경우, 들녘 단위 공동농작업과 자재 공동구입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종 및 재배방법 등을 들녘단위로 결정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RPC에 공동으로 출하함으로써 균질한 고품질 쌀 생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업농 규모화, 쌀 자조금 도입 등을 통해 생산자 주도로 쌀 산업 발전을 위해 소비촉진, 수급조절, 생산·유통 개선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겨울철 논 이모작을 확대(‘13: 220천ha → '24: 402)할 경우, 겨울철 유휴농지, 인력, 장비를 활용하여 농가소득을 높이고 보리·밀 생산 증가 및 조사료의 사료곡물 대체를 통해 곡물자급률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13년 곡물 수요(1,980만톤) 기준으로 산출시, 곡물자급률이 23.1%에서 26.5%로 상승

RPC가 통합으로 규모화 되면 경영이 효율화되고 개소당 거래물량이 증가하므로 소비지 유통업체에 대한 거래교섭력도 높아져 쌀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 ‘13년 통합RPC에 대한 경영분석 결과, 통합 전에 비해 매출액이 평균 83억원(54%↑), 이익은 평균 4.7억원(88%↑) 증가

4. 향후 계획

양허표 수정안은 9월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고, 이후 10월부터 WTO 회원국들에 의한 검증절차가 진행된다.

국내적으로는 관세화 시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관세화를 시행한다.

이와 함께, 대책은 ‘쌀 산업발전 협의회’와 국회의 논의사항을 고려하여 향후 보완·발전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 추진사항,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사항이 계획된 일정대로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mafr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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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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