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자거래진흥원, 표준전자세금계산서 2차 인증 시행

서울--(뉴스와이어)--산업자원부 산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원장 김종희)은 9월 2005년 제 2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시작함

9월 1일(목)부터 9월 9일(금)까지 2주간 표준전자세금계산서 검증시스템(http://certi.remko.or.kr)을 통하여 신청을 접수 함

이후 9월 12일(월)부터 9월 27일(화)까지 심사를 통하여 심사에 통과한 업체에게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부여함

신청대상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사업자(ASP사업자 포함), 중계사업자, 솔루션사업자 등

심사기준인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2001년부터 4년간 업계의 합의를 통한 표준화 작업을 거쳐서 KEC(산업자원부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서 제·개정되었음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은 인증 시행에 앞서 2005년 6월에 2005년 제 1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을 시행하였음

제 1차 인증에는 총 11개 업체 13종의 전자세금계산서가 신청 하였으며, 그 중 10개 업체 12종의 정자세금계산서가 심사를 통과하였음

제 1차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으로 인해 연간 약 400여 만 장의 표준전자세금계산서가 유통 될 것으로 예상되며 유통되는 표준전자세금계산서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어짐

또한 국내 최초로 시작되는 전자문서 인증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검증시스템을 도입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학계와 업계,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위원 전원이 심사기준에 부합되었다고 판단할 때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음

표준전자세금계산서 인증사업을 통한 기대효과는 사업자간에 표준전자문서로 작성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유통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와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

2004년 업계에서 약 30억장 이상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되었으며 이에 따른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는 2조원 이상으로 추산 됨

인증된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하여 기업간 거래의 신뢰성을 높이고 이용자의 편이를 제공함으로써 전자세금계산서 유통의 확산이 되어 종이 없는 업무 구현에 이바지

표준에 근거한 검증방식을 도입, 서비스되고 있는 전자세금계산서의 표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전자문서의 신뢰성을 높여 범용성이 증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전자문서의 유통을 확산함으로써 국내 e-비즈니스 표준화 기반을 조기에 정착


웹사이트: http://www.kie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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